압류방지통장은 법에서 정하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입금된 수급금의 압류가 불가한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가입대상 및 수급자 분류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 지원금 등의 수급자
⑧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⑩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자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자
Q.질문 급여이체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1.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3. 고객님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
※ 1과 2의 방식은 고객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이체일' 지정을 통해 급여이체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2의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
※ 급여이체로 판정하는 않는 경우 (예시)
- 본인에 의한 당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당행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 본인에 의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단, 예금주명과 입금적요 일치 시)
※ 본 내용은 2019.12.31
현재 기준 입니다.
Q.질문 (개인)연금신탁은 원본보전이 되는 신탁상품인가요?
A.답변
예, (개인)연금신탁은 원금보전형 신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본이란 신탁자산의 운용결과로 인해 원본에 손실이 날 경우 원본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계약이전 또는 종료시 납입원본에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에서 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연금저축신탁의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등 과세로 인한 원금손실, 신개인연금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 등으로 인한 원금손실은 원금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질문 연금저축신탁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A.답변
'연금저축신탁'의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받은 적립액 + 신탁이익 ] 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 부과되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금액(누계액)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해지가산세(2013년 이후 신규분 제외)로 부과됩니다. 이는 연말에 가입하여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 해약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재산 운용을 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해 원본 보전을 해드리고 있으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 세금징수로 인해서는 원본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400만원을 적립하고 소득ㆍ세액 공제를 받고 해지하게 되면, 원금에서 약 660,000원이 차감된 약 3,340,000원을 받게 되므로 연금저축신탁 신규를 하시기 전에는 『적립기간 5년경과와 만 55세 이상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수령가능』이 충족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일반 중도해지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위탁자 사망, 해외이주, 거래처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거래처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은행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를 부담합니다.
Q.질문 신탁의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A.답변
기준가격이란 일정 시점의 신탁 순자산 총액을 수탁 잔존 좌수로 나눈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며, 가입하거나 인출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보면 당일 기준 가격은 전일의 신탁재산 순자산 총액/전일의 수탁 잔존 좌수 X 1,000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출이 되고 원미만 셋째 자리미만은 4사 5입 됩니다.
기준가격을 통한 신탁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탁이익 = (만기시 기준가-입금시기준가) × 좌수 ÷1,000
Q.질문 미성년자가 현금IC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답변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IC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만 14세 미만 :
· 미성년자 본인 발급 시 : 본인발급 불가(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
· 법정대리인 발급 시 (14세 미만, 이상 동일)
- 부 or 모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or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출금계좌 통장, 통장 인감
2. 만 14세 이상 :
· 미성년자 본인 발급시, 아래 신분증 중 택1
- 여권
- 청소년증
-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 추가)
Q.질문 (개인)연금신탁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A.답변
적립기간 연장은 적립기간(연금개시되기 전)중에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 연장은
적립기간 중이나 신탁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적립기간은 고객이 납입을 하는 기간을 뜻하며 신탁기간은 납입기간+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연금 지급기간 중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연장 신청일 현재 잔액이 120만원이상이 되는 분에 한하며,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주기를 월, 3개월, 6개월, 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신청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이나 연금지급의 기간을 변경하길 원하신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Q.질문 통장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신탁상품)
A.답변
①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중도해지원리금의 90%이내, 안정형: 중도해지원리금의 80%이내, 대출이율:신탁부별도고시
③ 개인연금신탁- 신탁평가액(담보취득일 현재 중도해지금액)의 100% 이하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Q.질문 (개인)연금신탁의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때에 가능한가요 ?
A.답변
※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위탁자의 퇴직/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위탁자가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시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사망,해외이주 제외)로 인한 해지시에는 해지 전 6개월이내 동 사유에 발생시에만 특별중도해지 적용.
Q.질문 거래하던 통장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예금의 이수관)
A.답변
예금 이수관이란 예금주가
거주지 변동 등으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영업점에서 계속 거래할 수 없을 때 예금을 당행의 타지점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거래로 인해 거래처는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처의 이탈을 방지하게 되며, 이관과 이수 기간은 거래가 연속된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수관은 이관점 혹은 수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두 쪽 중 방문이 편리한 지점으로 오시면 거래 가능합니다. 이수관시 계좌번호 변경 없이 기존 계좌번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장, 현금카드 사용 및 자동이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