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뺑소니 - juchadoen cha geulg eoss-eul ttae ppaengsoni

주차를해놨는데 옆에세워놓은차가 빠지다가 뒷범퍼를 긁고 그냥갔어
내차가 후방블박은없고 전방만있어서 몰랐는데 다행히 근처씨씨티비있어서 그차를 잡음 근데 보험사쪽에서 이건 사람이 안타있으니 대인아니고 대물이고 뺑소니는 주행중인차를 상대로 했을때 뺑소니므로 주차된차 긁고 그냥가는건 뺑소니가 아니라네?
막말로 문콕이나 주차하다 긁었을때 내가 긁었다는걸 알았더라도 괜히 그거 쳐다보러가다가 블박이나 씨씨티비에 찍히지말고 그냥 가도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냥 난 몰랐다
그러고 대물보험처리만 하면된다네?
예전에 문콕낸적이있어서 양심상 차주한테 전화걸어서 그냥 그자리에서 돈으로 보상해줬는데 문쪽이 블박에 보이지도 않고 거기 씨씨티비도 없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그럴필요도 없었다는거네...참...그냥 양심에 맡기는거구만?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4 11:13 PM (211.176.xxx.34)

    경찰에 자진신고나
    쪽지 붙여놓고 가시거나...

  • 2. 그런 경우엔

    '16.8.4 11:13 PM (218.52.xxx.86)

    메모지에 내용 간략하게 적고
    제 연락처를 앞 유리에 꽂아놓아요.

  • 3. 원글

    '16.8.4 11:16 PM (211.244.xxx.183)

    메모남겼는데 혹시 뺑소니 처리될까봐서요

  • 4. ..

    '16.8.4 11:19 PM (39.116.xxx.84)

    연락처와 사유 적어서 꽂아놓고
    폰 사진으로 찍어놓고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어떨까요?

  • 5. ..

    '16.8.4 11:19 PM (1.235.xxx.52)

    운전자 없고 주차된 차의 경우엔 뺑소니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연락처 남기고 가심 될거 같아요.

  • 6. 원글

    '16.8.4 11:22 PM (211.244.xxx.183)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 7. 무슨소리

    '16.8.4 11:25 PM (119.14.xxx.20)

    주차된 차도 그냥 가면 뺑소니예요!

    실지로 신고당해서 벌금 낸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게 뺑소니가 아니면, 주차된 차 다 들이박고 가도 되게요???

  • 8. 보험사

    '16.8.4 11:28 PM (182.231.xxx.57)

    보험사에 연락하면 직원이 나와서 처리해 줘요~

  • 9. 네이버 지식인 답변

    '16.8.4 11:31 PM (218.52.xxx.86)

    법률사무소 1:1 답변 입니다.

    우선 뺑소니가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해 있는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차량수리비등을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10.

    '16.8.5 12:08 AM (223.62.xxx.66)

    확실하게 하는 방법있습니다.
    교통경찰계로 전화해서 자진신고접수하세요. 피해자가 신고안하면 얼마뒤 삭제되고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리안되는 확실한방법

  • 11. 주차된차를 받은건

    '16.8.5 12:10 AM (175.213.xxx.5)

    뺑소니가 아니래요
    지인이 그런일 당해서 알아요
    더군다나 그사람은 주차된 차안에 있었는데도 그렇다는군요
    어쨋든
    주차된차는 뺑소니에 해당안됨

  • 12. ㅡㅡ

    '16.8.5 12:15 AM (210.92.xxx.245)

    아..확신에 찬 댓글..다시 알아보세요

  • 13. 경험자

    '16.8.5 12:54 AM (49.170.xxx.206)

    1. 경찰에 자진 신고한다.
    2. 보험사에 자진 접수한다.(삐용 삐용~~ 달려옵니다. 와서 같이 사진도 찍어줘요~)

    제 경우는 실제 긁은 건 차량 문1개 부분 살짝이었는데 상대차주가 차 4면을 다 수리하려고 빡빡 우겨서 자진신고한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냥 어린 여성이니 만만하게 보고 옴팡 씌우려다가 보험사에서 같이 사진 찍고 확인한 직원과 증거가 있어서 제가 긁은 부분만 처리했어요.

    상대차주를 위해서도 1.2번 하는게 좋고,
    역으로ㅡ 세상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고내용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 14. 저기

    '16.8.5 7:53 AM (221.148.xxx.8)

    뺑소니 라 하신분
    그 주변인은 사람있는데도 치고 도망간거에요
    님께 부끄러우니 뻥쳤겠죠

    사람 없이 주차 된 차를 치고 그냥 가면 사후처리 미비 정도로 그냥 차 수리 만 해 주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알고 확신에 차시길

  • 15.

    '16.8.5 2:58 PM (119.14.xxx.20)

    아, 어제는 급히 나가느라 원글님 댓글을 못 봤군요.
    원글님은 메모를 남기셨군요.

    하지만, 가해자가 그냥 갔다면 다 아시는 대물뺑소니, 대물손괴죄에 해당돼요.
    //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232515...

    물론 저도 어떤 판례때문에 저 법이 무용지물처럼 된 건 아는데요.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 원한다면 벌금 나온답니다. 아니 실지로 나왔고요.

    저도 타지에 놀러갔다 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크게 당한 적 있어 경찰에서 주변 cctv 싹 다 조회해 며칠만에 찾아냈다고연락받았는데요.
    제가 다른 처벌도 받냐니까, 실질적으로 차수리해주면 끝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해보시겠다면 벌금 정도 받게는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겠냐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 운전자 없는 차라도 반드시 메모 남기고, 메모는 날아갈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두고, 경찰신고도 해두면 더 확실하겠죠.

  • 원글 주소 : //news.nate.com/view/20160612n08730

    주차장이나 길가에 차를 세워놨는데 다른 차가 들이받고 도망쳤다면 속상하겠죠. 이런 피해는 인터넷상에 ‘주차장 뺑소니’, ‘주차 뺑소니’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서 간신히 가해자를 찾아낸 다음입니다. 사고를 내고도 뻔뻔하게 도망간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해도 보험처리 받는 것 말고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피해자 처지에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SBS 취재진은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를 만나 황당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행법이 지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편집자 주>

    ▷ 기자: 주차장 뺑소니를 당한 분들이 많을까요?

    ▶ 한문철 변호사:

    글쎄요, 그런 피해 경험이 다섯 명 중 한 명꼴은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1년에 수십만 건 이상의 대물 뺑소니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분이 분노하시죠. 일반인들은 내 집 다음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이 자동차니까요.

    ▷ 기자: 왠지 범죄 같은데도 정말로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

    네,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고 뭔가 파편이 흩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도망가도 처벌 안 받는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럼 남의 차 들이받고 보는 사람 없으면 다 도망가죠. 어차피 처벌은 안 받고, 나중에 내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 보험처리 해주면 되니까요. 따라서 지금의 현행법은 남이 안 보면 그냥 도망가도 된다, 도망가라 이렇게 조장시키는 아주 이상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좀 더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죠.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고 가정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의무나 절차는 어떤 것이죠?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우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 뭔가 흩어져 있을 때는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흩트려진 채로 놔두고 떠나면 다음에 오는 차들이 거기서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청소해줘야죠. 사고 나기 이전의 도로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 기자: 다친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있군요. 이 중에서 사람을 놔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도망갔을 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뺑소니’ 범죄에 해당하죠.이런 범죄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기자: 그럼 다친 사람은 없고 차만 망가뜨렸다면요?

    ▶ 한문철 변호사:

    그럴 때는 방금 얘기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안 되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 죄목에 해당합니다. 2차 사고 위험성을 그대로 놔둔 채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를 뜻하죠. 이를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합니다.

    ▷ 기자: 주차장 뺑소니는 이 경우에 포함되는 거군요?

    ▶ 한문철 변호사:

    네. 그런데 사고 후 미조치가 되려면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2차 사고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면 피해차량이 쫓아가느라 앞차는 도망가고 뒤차는 쫓아가느라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딪쳐서 파편이 바닥에 막 흐트러져 있으면 지나가는 다른 차들이 그걸 밟아서 펑크날 수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죠.

    ▷ 기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는요?

    ▶ 한문철 변호사:

    바로 이런 거죠.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서 많이 망가뜨렸는데 아무 파편도 떨어지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런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죠. 즉, 사고 후 미조치 죄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2,0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 소유자들은 내 차를 잠깐 세워놨는데 누군가 들이받고 그냥 가버렸을 때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기자: 유리창이나 전조등 같은 부분이 깨지면 몰라도 차가 망가져도 파편이 없을 가능성은 많잖아요.

    ▶ 한문철 변호사:

    그렇죠.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간신히 찾았어도, 경찰로부터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실망감,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남의 차를 툭 건드려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리는 것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망가뜨린 것 하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조심히 운전하지 못해서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가버렸을 때, 파편이 떨어지지 않았단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로 교통법상의 맹점인 거죠.

    ▷ 기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문철 변호사:

    법을 개정해야죠. 지금 도로교통법 54조에 명시된 의무 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그리고 2차 사고 예방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인 대물, 피해보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돼요. 그동안 빠졌었던 피해 보상 측면을 보완해야 하죠.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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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을 해드리자만 지금 법이 개판이여도 그 개판인 법만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는게 현실이라면

    철저하게 잘못된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차나 골목길 지나갈때 모르고 옆에차를 박거나 긁었을때 상대방 차에 운전자가 없으면 그냥 가세요...

    이건 살살 박았을때임... 완파면 경찰 부르시고요....

    그냥 문쪽이 찌그러 졌다면 그냥 가시라는 말씀... 도로에 떨어진것만 없으면 그냥 가세요....

    이건 술먹었을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대리타고 와서 주차할때 모르고 긁었다? 그냥 가서 주무세요... 몰랐다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기물파손죄지 뺑소니죄가 아니랍니다....

    웃기죠? 법 개선되기 전까지 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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