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Show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서식일반적인 작성요령
기타 작성요령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