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발급 - jinlyobi yeongsujeung balgeub

[개원]진료비영수증 팩스.우편.이메일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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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5 11:30 조회6,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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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pdf (729.5K) 103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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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영수증 발급 - jinlyobi yeongsujeung balgeub

    [개원]진료비영수증 팩스.우편.이메일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Question:

    연고지 관계로 저희 병원 다시 내원이 어려운 환자로 온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진료비영수증을 팩스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환자가 성인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지만

    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무조건 본인이 내원하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기도 애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이 병원에 들려서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떼어가야한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방문하여 발급할 때와 같은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 하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한 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복지부 지침에 진료비 영수증은 의무기록 사본으로 취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따로 받습니다. 

    [복지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진료기록 사본 우편.이메일 가능, 진료비 미납이유로 거부금지, 보험회사는 연람만 가능)

    http://www.suwonma.com/b/hs0201/767

    -->21페이지 참고(위에 그림)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0., 2004. 3. 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10., 2005. 10. 11., 2014. 9. 1.>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0. 24., 2003. 11. 10., 2005. 10. 11., 2012. 8. 31., 2015. 6. 30., 2017. 9. 1.>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6. 30., 2017. 9. 1.>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0. 24., 2003. 11. 10., 2015. 6. 30.>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0., 2005. 10. 11., 2015. 5. 29., 2015. 6. 30.>

    [제목개정 200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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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카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본관1층 전 수납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FAX 발급

    신분증 사본에 받으실 FAX번호, 연락처, 인적사항 기재후 전송하여 주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FAX번호 : 02-2267-8685

    보험사등 제출용 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및 세부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팩스로 보내드릴 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방문가능 : 단 환자신분증,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지참

    발급장소 : 원무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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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병원비용에 대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신의 보험사에 병원비 실비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진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받은 진단서 재발급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다시 병원을 방문한다느것은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고 과잉진료 내역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료영수증을 재발행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정부24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삼성화재 실손의료비 병원 약국 공제비용

    민원24 병원 진료받은 내용

    • 민원24 병원 진료받은 내용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발급신청
        • 건강보험 인터넷 신고방법
        • 건강보험 핸드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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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접속시 12개의 자주찾는 발급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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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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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은 내역을 선택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조사2부 소속으로서 최근 12개월분에 대하여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하거나 발급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청구,청구,지급자료 구축에 일정시간 소요되며 최근 진료받은 내용의 경우 추후 약 2개월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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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보기”에서 가능합다.

    해당 민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 센터 : 1577-1000)으로 별도로 문의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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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번에 안내해드리는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병, 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하오니, 그 외에 공지사항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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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자와 진료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일에 대하여 조회 날짜는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조회를 해보신 후에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 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오류에 대한 신고방법 같은 경우는 고객상담 센터 연락처 1577-1000으로 전화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합니다.

    그 외에도방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M 건강보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HP프린터 오피스젯 컴퓨터 윈도우 모바일팩스 보내기

    핸드폰 팩스 모바일팩스 안드로이드 & 아이폰 보내는 방법

    건강보험 인터넷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사이트를 접속 합니다.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 > [신고 및 포상금 관련 업무 안내]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그리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핸드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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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앱으로 하는 방법으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M 건강보험’을 설치합니다.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에서 내용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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