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농산물 - jilijeogpyosi nongsan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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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

제도 소개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 ‘00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
  • ‘01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 등록현황(누계) :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 (’07) 41건 → (‘08) 52건 → (’09) 60건 → (‘10) 72건 → (’11) 78건 → (‘12) 83건 → (’13) 90건 → (‘17)100건 → (‘18)102건 → (‘19)103건 → (‘20)101건
  • ‘09년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절차

신청 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대상 품목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심의요청을 받은 후 1년 이내
  •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지역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유명성)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역사성)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지리적 특성)
심의결과 처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 및 등록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공고
    • 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지리적표시 등록 :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등록거절 및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면 지리적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사후관리

조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
  •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함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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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지리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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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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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란?

지리적표시 농산물 - jilijeogpyosi nongsanmul
"지리적표시"란 농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지리적표시 농산물 - jilijeogpyosi nongsanmul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농식품정보누리 홈페이지(http://www.foodnuri.go.kr) 참조].

구분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등록요건

지역성

필요

필요

품질

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불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지역명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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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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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농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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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내 용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함)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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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의 등록

※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식품인증 –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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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표시

표 지

표 시 사 항

 

지리적표시 농산물 - jilijeogpyosi nongsanmul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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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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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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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

내 용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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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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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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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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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11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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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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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