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8-5724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면적의 합계는 같은 기준 동조제2항에 따라 주거(난방 또는 냉·난방시설을 한 공동주택)와 비주거(주거 이외의 건축물(기숙사, 오피스텔 포함))를 구분하고,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 또한, 같은 기준 동조동항제3호에 의하여 증축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동 기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위의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판정해야 할 주체인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태안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201-4090, 임윤성, 김진성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Page 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P.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