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에너지절약계획서 - jeungchug eneojijeol-yaggyehoegseo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8-5724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면적의 합계는 같은 기준 동조제2항에 따라 주거(난방 또는 냉·난방시설을 한 공동주택)와 비주거(주거 이외의 건축물(기숙사, 오피스텔 포함))를 구분하고,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합니다.

다. 또한, 같은 기준 동조동항제3호에 의하여 증축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증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동 기준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위의 규정 준수 및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판정해야 할 주체인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태안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201-4090, 임윤성, 김진성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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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 제출 제외 대상




                         건물 종류 및 규모에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제출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4호에 따른 “별동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너
                         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증축에 따른 제출대상



                         기존 3층 건물에 4층 수직증축을 400㎡하고 별동으로 300㎡ 증축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방법




                         증축에 따른 허가신청 면적이 700㎡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에서 증축되는
                         4층의 경우는 제4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
                         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별동 증축의 경우는 제4조제
                         4호에 따른 제15조 적용대상이기는 하나, 제4조제5호에 따라 허가신청 연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이면서
                         별동이 5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
                         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4호, 설계기준 제4조제5호





                         복합건축물의 제출 방법




                         업무시설 A동 100㎡, 업무시설 B동 200㎡, 공장시설(전체 냉난방 건물) C동 600㎡을 신축할 경우 에너지절
                         약계획서 제출 방법

                         허가신청 총 연면적의 합계가 900㎡로서, 총 2,00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별동 연면적 500㎡미만
                         인 A동과 B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중 의무사항 부분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500㎡이상인 C동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갑지인 일반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무사항+에너지성능지표)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조문 : 설계기준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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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7 -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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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허가행위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용도변경-증축)                                     27


                         연면적의 합계 300㎡를 용도변경하면서, 연면적의 합계 450㎡를 증축하려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단, 용도변경 및 증축 부위의 열손실 변동 있음)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증축과 용도변경의
                         연면적의 합계가 750㎡ 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3호



                               리모델링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8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
                         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리모델링 행위가 건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항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29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법 제14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9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