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해지 안된 중고폰 - jeongsanghaeji andoen jung-gopon

정상해지 안된 중고폰 - jeongsanghaeji andoen jung-gopon

중고폰을 사거나 하는 경우 중고 장터에 보면 "정상해지폰", "유심기변 가능", "확정기변 불가" 같은 다양한 문구를 보게됩니다.

내 전화기 내가 중고로 파는데 뭐는 가능하고 뭐는 불가하고 헤깔립니다.

이런 용어를 모르고 중고, 또는 가개통 단말기를 잘못샀다가 낭패를 보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기변 가능, 또는 불가입니다.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와 같고, 정상해지폰 = 확정기변 가능 입니다.

유심기변이 가능하다고, 확정기변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동하면 안됩니다.

확정기변이 가능하다는 것은 통신사 단말 정보에서 명의자 정보가 삭제되어 완전히 공기계 상태가 된 단말기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가개통폰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유심 변경은 할 수 있지만, 확정 기변(내명의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유심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급제폰, 또는 공기계일 경우 내 명의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내 명의가 아닌 단말기인 경우 내 유심을 꼽아 내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말기의 명의자는 내가 아닌게 됩니다. 소위 약정이 걸린 기기가 해당됩니다.

"확정기변 불가"라는 것은 내가 쓰지만, 내 명의로 등록할 수 없는 단말기라는 뜻입니다.

친구 전화기에 내 유심을 꼽아서 쓰면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전화기가 내 전화기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물론 통신 요금은 내가 내게 됩니다.

"확정기변 불가" 단말기는 내돈주고 내가 사서 내가 쓰고 있고 요금도 내가 내지만, 내 단말기는 아닙니다.

통신사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기기이고, 나는 그걸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소유권 해지를 해 정상해지된 공기계 상태로 만들어야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판매글을 보면 중고기계도 아닌 새 기계를 "확정기변 불가, 현금가", "유심기변 가능, 6개월 후 확정기변" 이런식으로 파는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개씩 매크로 글을 올리는 걸로 봐서 전문 판매업자가 틀림 없습니다.

가격은 다른 판매자의 같은 모델보다 훨씬 쌉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평균 20% ~30% 정도는 쌉니다.

중고거래 단말기의 경우는 판매자, 또는 파는 개인이 실수나 확정 기변의 의미를 모르고 소유권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많이므로, 원만하게 판매자에게 해지를 해달라고 하고 처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부분이 판매자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인데, 원래 쓰던 단말기에서 빼낸 유심을 다른 기기에 꼽아 새로 사용할 기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의 특성인데, 유심은 항상 특정 기기에 종속되어야 하고, 이렇게 유심이 다른 기계에 종속되어야만, 이전 기계가 확정 기변이 가능한 공기계 상태로 풀리게 됩니다.

아니면 빼낸 유심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기기 해지를 하거나, 유심 해지를 해야만 원래 종속되어 있던 기기의 명의자 정보가 삭제되고 공기계로 풀리게 됩니다.

판매자가 해지를 할 수 없는 단말기임을 고의로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입 후 이 사실을 알았다면 환불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했다면, 상호 합의하에 명의 이전이 안되는 기기를 사서 유심기변으로 내가 쓰는 것으로 거래를 한 것이 됩니다.

명의 이전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고 단말기가 명의 이전이 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약정기간이 남았거나, 할부가 남았거나  2가지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명의이전 안되는 기기임을 고지했고, 상호 합의하에 중고 단말기를 내가 구입해서 썼데, 판매자가 요금 연체를 하거나, 할부금 미납을 하게 되면, 해당 단말기는 통신사 저당권에 걸려 전화기가 잠기게 되고, 판매자가 연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연체 요금을 내서 풀면 되지만, 돈주고 구입한 단말기를 또 돈을 주고 연체를 풀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약정이나 할부가 종료되면 소유권 해지를 하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던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확정기변 불가" 로 판매되는 새 단말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통신사 밀어내기같은 이유로 판매점등에 보조금이 많이 실린 단말기가 대량으로 풀립니다.

특히, 통신사에서 확보한 단말기가 비인기 모델이 되서 안나가는 경우, 보조금을 많이 실어서 소위 밀어내기를 하게 됩니다.

판매업자는 대량으로 확보한 단말기를 가개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약정 할부로 할부금을 대납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명의변경 불가" 기기로 판매하게 됩니다.

보조금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단말기 대수가 많으면 할부금을 다 제하고도 목돈이 꽤 남게 됩니다.

다만, 이런 보조금 출혈 밀어내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카드결제 같은건 불가입니다. 나중에 문제있는 기기 판매로 카드사에서 대금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거래가 기본입니다.

믿을만한 판매업자이고, 이런 판매방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라면 할부금 연체를 해서 "명의이전 불가" 기기가 통신사 담보로 잠기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밥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편법이지만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이라는 약정기간 동안 명의변경이 안되는 걸 감수하면 서로 윈윈하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말기 판매업자가 아닌 대부업자가 이런식으로 단말기를 대량 가개통해 판매한 경우입니다.

소위말하는 폰깡입니다. 

전화기가 생긴 이래로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겁니다.

단말기를 여러대 할부로 개통합니다. 

단말기 할부금(또는 통신요금)은 물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명의자가 납부합니다.

그리고 명의자는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목돈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자는 이 기기를 싼 가격에 "확정기변 불가" 기기로 현금가로 시중에 판매해서 털고 빠집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할부대금/통신요금을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폰깡으로 사채를 쓴 경우라면 이미 신용과 경제상태가 밑바닥인 경우입니다.

연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확정기변 불가" 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대부업자가 가개통한 기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느낌상 좀 쎄하기는 하지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상가에 이런 단말기를 사러가도 용문신을 한 아저씨가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금가 단말기 사러가서, 혹시 사채업자세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명의이전 불가" 단말기는 대부분 보조금이 많이 실려서 단말기 가격이 0원이고, 사실상 단말기 가격이 통신 요금에 다 실려있는 중저가 단말기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야 단말기 가격을 내가 추가로 부담해서 내 돈이 잠기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자 폰깡 판매가 아닌 이상 이런 편법은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싸게사서 쓰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카르텔? 같은 것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35만원짜리 단말기를 "명의이전 불가" 조건으로 현금가 25만원에 판다면, 일단 "어? 싼데?" 라는 말이 머리속에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그 조건이라는 건 위에 말한 편법이거나 불법인 두가지중 한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현금가 "명의이전 불가" 상품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고기기라면 판매자가 연체를 하고 잠수를 타거나 하는 경우 단말기가 락이 걸려서 해당 통신사 유심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싶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기이고, 연체로 인해 통신사 저당이 잡혀서 유심을 꼽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먹통 기계가 됩니다.

특히, 나이어린 미성년자나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일에 자주 휘말리고, 심지어는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단말기나 모바일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 이런 Q&A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긴 단말기가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불법인걸 알지만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던 심청이의 마음으로 중고폰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인걸 모르는 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택시기사가 승객이 택시에 놓고간 단말기를 중고 단말기 수출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돈주고 샀건만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기이고 통신사 연체로 저당이 걸려있는 절대 내것이 아닌 단말기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인지, 또는 25% 약정이 가능한 정상해지 공기계인지 IMEI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checkimei.kr/

중고거래인 경우 여기서 조회를 하면 문제가 없는 단말기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했는데 아래와 같이 25% 요금할인 불가라고 나온다면 확정기변이 불가능한 단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