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인쇄체크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인쇄체크 식기세척기, 건전지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관련 규정 내용가. 표시의무자 -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 나. 표시대상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 다. 표시방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20조, 제37조, 제48조, 제51조 및 제55조 관련) - (생활용품) 해당 생활용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개별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해당 생활용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표시 · 생활용품의 표면에 표시를 붙이는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해당 생활용품은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이행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별첨 내용<첨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목록 ①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②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④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⑤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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