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한 표시 - jeongiyongpum anjeongwanlibeob e uihan pyosi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한 표시 - jeongiyongpum anjeongwanlibeob e uihan pyosi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인쇄체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한 표시 - jeongiyongpum anjeongwanlibeob e uihan pyosi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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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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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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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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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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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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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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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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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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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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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건전지 등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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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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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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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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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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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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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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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

관련 규정 내용

. 표시의무자

  -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

. 표시대상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

. 표시방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20, 37, 48, 51조 및 제55조 관련)

  - (생활용품) 해당 생활용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및 개별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해당 생활용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표시

· 생활용품의 표면에 표시를 붙이는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생활용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음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해당 생활용품은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이행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함

별첨 내용

<첨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목록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생활

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 기계금속

1) 삭제 <2019. 2. 8.>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섬유

대상 없음

. 건축

대상 없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화학

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전동보드

8) 스키용구

9) 이륜자전거

10) 헬스기구

11) 휴대용 레이저용품

12) 승차용 운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13) 운동용 안전모

14)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15) 수유패드

16)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 기계금속

1) 빙삭기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 삭제 <2019. 2. 8.>

. 섬유

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 건축

1) 미끄럼 방지 타일

2) 실내용 바닥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 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

.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한다)

2) 롤러스케이트

3) 바퀴 달린 운동화

4) 모터 달린 보드

5) 창문 블라인드

6) 쌍꺼풀용 테이프

7) 속눈썹 열 성형기

8) () 속눈썹(인조속눈썹)

9) 쇼핑카트

10) 휴대용 사다리

11)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2) 킥보드

.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 섬유

대상 없음

. 건축

물탱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 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화학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 생활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고령자 위치추적기

11) 물안경

12) 반사 안전조끼

13) 스테인리스 수세미

14)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 침대 매트리스

16) 우산 및 양산

17) 휴대용 경보기

18) 접촉성 금속 장신구

19)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한다)

. 기계금속

대상 없음

. 섬유

1) 가정용 섬유제품

2) 양탄자

. 건축

대상 없음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 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 화학

대상 없음

. 생활

대상 없음

. 기계금속

대상 없음

. 섬유

대상 없음

. 건축

대상 없음

근거 법령

관련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