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신재생에너지 - jelo-eneojigeonchugmul sinjaesaeng-eneoji

국토·환경부, ZEB인증제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추가
수열에너지 적용 시 인증등급 따라 용적률·세금 등 혜택

[이투뉴스] 앞으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해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포함시켰다. 이후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산업부가 운영 중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했다.

수열에너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포함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때 수열에너지 채택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감기술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며 민간부문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ZEB 인증제도 평가 항목에 이전에 없던 수열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계산할 때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보급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운 환경부는 목표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21만700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무대상을 내년부터 공공건물은 500㎡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제로에너지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적용을 주저했던 곳의 기술도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자체 시범사업(2022∼2024년)을 원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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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자립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

제도(사업)추진 경위

  •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1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국토부,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17.1.20)
  • 시장형 공기업(’17), 준시장형 공기업(’18)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조기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20)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인증

사업 대상

  • (평가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1. 20., 2021. 8. 23.>

  • (인증 의무 표시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1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1.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도의 교육청

    2.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4. 건축물의 연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

    5.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증기준 표

등급주거용 건물주거용 이외의 건물
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1차 에너지소요량(kWh/㎡, 년)
1+++ 60미만 80미만
1++ 60이상 90미만 80이상 140미만

에너지자립률(%)

인증 신청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1)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2)의 비율

에너지자립률

ZEB 등급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 성능지표 중 전기설비 부문 8.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법적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 법률 제18469호, 2022.3.25 시행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 대통령령 제32573호, 2022.4.12 시행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시행 2020. 8. 1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 2020. 8. 13., 일부개정] [시행 2020.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3호, 2020.8.13., 일부개정 ]

추진 절차

신청인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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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