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서 - je3jaleul wihan gyeyagseo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예컨대 A가 B에게 가옥을 파는 매매계약 속에 '대금은 A의 차금의 대주(貸主) C(제3자)에게 B가 지급한다'와 같은 제3자 약관(約款)이 있으면 그 약관은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C가 B에게 이익향수(利益享受)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표시의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C는 B에 대해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539조). 또 C는 이익향수를 강제받지는 않으므로 C가 수익을 거절하면 B는 역시 A에게, 혹은 A로부터 다시 지정된 D에게 지급하는 수도 있다. A가 을(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C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경우에 C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수익하지만(상 639조), 그러나 제3자를 위하여 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무방하며, A는 C를 D로 변경할 수도 있다(상 733조 1항·2항 참조). 그 밖에 이 종류의 계약의 예시(例示)로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차가인(借家人) A가 가주 C의 집세 인상에 불복하고 인상 전의 집세를 지참했던바, C가 영수하지 않으므로 집세를 공탁소에 공탁했을 경우(487조-491조). ② A로부터 B가 차금해서(598조, 599조, 602조, 603조, 604조 消費貸借契約) 변제(辨濟)는 B가 C에게 할 것을 계약하는 경우, ③ A로부터 B가 맡아 둔 물건을(693조-702조의 任置契約) B가 C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리고 ④ A가 B에게 증여하고, B가 C를 보살펴 주기로 계약하는 경우(負擔附贈與) 등이다.[1]

사례[편집]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2]

판례[편집]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방법[편집]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3]

각주[편집]

  1. 《글로벌 세계대백과》〈제3자를 위한 계약〉
  2. 2005다52214
  3. 2009다56160

참고 문헌[편집]

  • 최문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같이 보기[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539조

채권편

[작성요령] 제3자를 위한 계약 - 약정금청구의 소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관련자일 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3면관계가 존재합니다. 

당사자

관계

내용

 요약자 - 낙약자

보상관계

 ▤ 기본적인 계약관계

요약자 - 제3자

대가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

 ▤ 문제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

낙약자 - 제3자

수익관계

 ▤ 제3자 약관에 따른 관계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No.

요건

비고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2

 계약에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것.

 ▤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

 ▤ 계약성립 당시에 제3자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 제3자에게 권리에 부수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하여도 무방.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No.

분류

내용

1

 제3자에 대한 효력

 ▤ 권리취득

      - 그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39조 제1항).

      -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김(민법 제539조 제2항) ⇒ 효력발생요건(강행규정은 아님).

 ▤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지위

      - 제3자는 형성권 보유: 일신전속권 아님. 10년의 제척기간

      - 채무자(낙약자)는 최고권 보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이익 거절로 간주(민법 제540조). 

 ▤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지위

      -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함(민법 제541조).

      -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선의·악의·과실·무과실 등은 계약당사자 기준으로 판단.

      -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2

 요약자에 대한 효력

 ▤ 이행청구권

      - 제3자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 계약해제권

3

 낙약자에 대한 효력

 ▤ 일반적 지위

      -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민법 제542조).

 ▤ 최고권

      -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542조).

 4. 약정금청구의 소

[사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따라 제3자 또는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청구취지 작성례

유형

작성례

비고

제3자가 원고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_____원 및 이에 대한 ____. __. __.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___%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요약자가 원고인 경우

 1. 피고는 ㅇㅇㅇ에게 금 _____원 및 이에 대한 ____. __. __.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___%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ㅇㅇㅇ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

​   나. 요건사실(청구원인)

No.

요건사실

비고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2

 계약에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것.

   다. 피고의 항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