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관리 지침 - jajeongeodolo gwanli jic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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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시 자주 참고되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해당 지침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내용도 같이 확인해보시죠.

■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나. 본 지침에서는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그 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세부 규정을 두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부 규정은 본 지침이 정하고 있는 바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

가.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자전거도로 기준 폭 이외에 적절한 측방여유와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자전거도로 설치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추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설계기준 자전거의 제원

■ 용량 및 서비스수준

가. 용량이란, 이상적인 조건에서 일정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최대 자전거교통량을 의미한다.

나. 이상적인 조건은 도로의 폭 1.5m, 측방여유 0.5m이상, 일방향, 평지, 직선구간, 포장 표면이 양호하고 날씨가 맑은 상태의 조건을 말한다.

다. 자전거도로의 서비스수준은 연속류의 경우 상충횟수, 단속류의  경우 제어지체와 평균통행속도를 효과척도로 사용한다.

■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며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30km/h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20km/h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시설한계

가. 시설한계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나.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나. 도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2.4m) 이상으로 한다. 

다. 지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 이상으로 한다. 

라. 공원, 하천, 둔치 등에 독립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3.0m) 이상으로 한다. 

마. 차도에 인접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일방향 설계 시 폭은 1.5m로 하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한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 시 자전거도로 폭 1.5m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2.0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라.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은 분리시 자전거도로 폭 2.4m(양방향) 이상, 보행자도로의 유효보도폭 1.5m 이상이고, 비분리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설치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한다. 단, 조경 및 식수대 등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의 시거 및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자전거도로 보행자 겸용도로 유효보도폭]

■ 자전거 전용차로

가.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나. 자전거 전용차로 폭은 1.5m 이상으로 하며,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 50km/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공간을 자전거 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한다.

다. 도시지역에서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측대를 일부 포함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계할 수 있다. 

라.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여유(보도 측)는 최소 0.25m로 설계한다.

★주요 개정 내용.hwp

0.50MB

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최종).pdf

6.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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