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에 몇번 - jadongchase 1nyeon-e myeochbeon

□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 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붙임1 참조)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원, SM5는 51,950원,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 납부방법은 11일(금)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 전화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 :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etax.seoul.go.kr)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후 →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PAYCO, 카카오페이, SSG페이, 앱카드)을 선택해 납부

○ 스마트폰앱 :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메뉴에서 세급납부-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 및 공공 포인트와 연계되어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 한편, 작년 1월 총 1백17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1대당 평균 27,43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 37.1%에 해당한다. 최근 3년 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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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나요? 체납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것이예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부과하구요

하지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사용본거지를 지정해 놓았다면 그 곳에서 나와요

하지만 고지서가 나오면 낼 줄 만 알았지...실제로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나오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는 1년에 몇번이 나오며,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언제 나오는 것인지?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동차세는 선불이 아니라 후불의 개념이예요.

1년에 2번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구요. 1월~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1기분으로 매년 6월에 나오는 것이고 7~12월에 대해서는 2기분으로서 12월에 나와요

하지만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징수 비용을 줄이고....민원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는데 좋기 때문이지요

즉 승합차,경차,화물차, 125cc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1년치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6월에 1년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구요

1년치를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때에는 7월~12월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선납의 개념이기 때문에

10%할인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1년동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번 내지는 2번이 부과되는 것이며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하지만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한 다음 달에 소유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돼요

즉 홍길동이 8월20일에 승용차를 매 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1월~6월까지의 1기분 세금은 6월에 부과돼요, 하지만 7월1일부터 이전하기 전날까지인 8월19일까지 본인 사용분에 대한 세금은 소유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다음달인 9월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자동차세가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니까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리 챙겨보시기 바래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동차 등록원부가 압류 당해요.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압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다만 매도나 폐차시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해제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이 영치 당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체납횟수나 금액에는 상관이 없이 단 1번의 체납으로도

번호판 영치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동차세는 독촉장 발송 없이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지방세목이기도 해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니까...차량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미리 미리 고지서 챙기시기 바래요

이상은 자동차세 1년에 몇번 내나요? 자동차세 체납시 불이익에 대한 세금 정보였어요

생활정보

자동차세 납부시기는 언제일까요?(납부방법, 자동차세조회방법, 세금공제방법 등 안내)

자동차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살펴보기

자동차세는 왜 낼까요?

이유는 알고 내야 안아깝겠죠?!

 

< 자동차세 란?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있는 세금

+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부과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누굴까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은 6월1일, 12월1일 연 두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님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 세액 기준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자동차 1대당 년세액입니다.

※ 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일 경우)

 배기량

 cc당 세액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40원 

 1,600 cc 초과

200원 

내 자동차세 계산이 나오시나요? ㅎㅎ

은근 많이 나오는 자동차세,,

자동차세 감면받는 방법은?

1.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면 자동차세가 5%경감됩니다.

 

세도 경감받고 대중교통으로 환경도 살리고!

승용차요일제 신청안하신분들

얼른 신청하세요!

 <자동차세 5%감면받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감면내용*

자동차세 연 5%감면

*자동차세감면적용시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인증샷 승인 후 혜택부여 시점부터

(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록차량 만)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 신청하기

또,

2.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시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자동차 처분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연납하셔서 세금공제 혜택받으세요^^

※ 인터넷뱅킹 납부시 : 연세액 일시납부기간 및 경감세액

 기간

 경감된 납부세액

 1월 16일 ~ 1월31일

 연세액의 10%를 경감

 3월 16일 ~ 3월31일

 연세액의 7.5%를 경감

 6월 16일 ~ 6월30일

 연세액의 5%를 경감

 9월 16일 ~ 9월30일

 연세액의 2.5%를 경감

연납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구청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납기기간내 납부

√ 신용카드

 서울시ETAX시스템 [ //etax.seoul.go.kr/ ]

 전용계좌 이체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등

<자동차세 조회방법>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조회가능합니다

[자동차세조회]

<자동차세 납부시기>

연 2회 납부(6월,12월)

★ 201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15.12.16.(수) ~ 12.31.(목)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세무2과 ☎ 262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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