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민간검사소 예약 - jadongchageomsa mingangeomsaso ye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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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사업용대형승합차가 차령이 6년 초과가 되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위임장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소 방문 시,
  •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차량 및 정기/종합검사 제외
  • ※ 위임장의 직인 또는 서명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첨부파일: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

자동차검사 전면 예약제 안내 및 꿀팁 그리고 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전면 예약제로 신청

자동차의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는데  해당 검사는 2년에 한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연차량 5등급까지도 이제는 서울 진입을 막을 예정이다보니 이렇게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보다 매연차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고 있어서 예전과 같이 간단히 넘어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올 1월부터 자동차 검사도 전면 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 목 차 ]

1. 자동차 검사 종류

2. 자동차 예약 검사 비용

3. 자동차 예약 검사 이용방법

4. 자동차 검사 관련 팁

1. 자동차 검사 종류

개인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때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게 되는데 대기환경 규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는 종합검사 대상이고 그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검사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써 차종과 검사 시행이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차종 첫 검사 시행일 검사주기
승용차(개인) 최초 등록 후 4년뒤 2년마다
승용차(사업용) 최초 등록 후 2년뒤 1년마다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1년마다

▷ 종합검사

대기 환경 규제 지역인 수도권, 6대 광역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일부지역 ( 용인, 청주, 포항, 천안, 창원, 전주 등)에 등록된 차량들은 종합 검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배출가스 관련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주의가 필요한 검사입니다. 

매연발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불합격 처리되어 수리 후 재검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한 요즈음입니다.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 = 종합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검색은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사전안내장

고객님의 거주지역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지역의 검사소의 위치 및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 지역선택 강원도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mces.kotsa.or.kr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면 예약제로 진행하는 자동차검사 가능 검사소 목록이 나오며 해당 검사소를 클릭하게 되면 연락처, 길안내, 검사시간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해당 검사소 찾기는 

< 민간검사소 찾기 사이트 >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1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정보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www.cyberts.kr

동일한 방법으로 홈페이지 접속후 자동차 종류와 검사 종류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예약 검사 비용

검사소와 예약일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검사 수수료를 결제하면 자동차 검사 예약이 완료되는데 해당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의 비용은 이렇습니다. 

※ 종합검사 부하 - 정속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검사 ( 일반 승용차 )

※ 종합검사 무부하 - 시동걸고 정지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 ( 상시 4륜 구동 등)

※ 배출면제 - 면제등록된 차량

참고로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포함 ) 는 소형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PC. 모바일 이용 시에는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해서 카드결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3. 자동차 예약 검사 이용방법

< 자동차 예약 검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2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www.cyberts.kr

본인의 검사 유형을 선택하고 예약 항목 신청후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약화면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번호, 법인 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 조회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량 조회까지 마무리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검사소(공단, 민간검사소 선택) 와 예약일자를 선택후 결제까지 마무리하시면 자동차검사 예약서비스는 끝입니다. 

4. 자동차 검사 관련 팁

▶ 검사소 방문시 꼭 차량등록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만기일이후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부터는 3일 초과될 때마다 매일 1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후 발생하는 과태료 최대 금액은 300,000원입니다.

민간검사소의 자동차검사비용은 자율화 되어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직접 검사소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행료 비용은 정기검사는 45,000원, 종합검사는 65,000원정도 입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서를 받아서 유효기간 10일 이내에 순정품으로 수리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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