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 한도 - jadongchaboheom chaeg-imboheom hando

대물배상 보상한도 : 2천만원 (의무보험 한도)

- 상해 보상한도 : 피해자의 상해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1~14급으로 구분하여 각급수마다 보상한도 설정, 상해1급 3,000만원~상해14급 50만원

- 후유장해 보상한도 :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 데도 불구상태가 남는 경우에,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명에 따라 장해급수를 1~14급으로 구분하여 각급수마다 보상한도 설정, 장해1급 1.5억원~장해14급 1,000만원

- 사망 보상한도 : 1.5억원

상기 급수별 보상한도내에서만 실제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음

책임보험 각 급수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할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두사람중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배상청구하면 됨

피해자인 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처리 받는 방법

내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보험사는 손해액에 대해서 약관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나에게 지급한 후, 책임보험 보상한도까지는 책임보험 가입보험사에, 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 지급보험금은 가해자측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도 보험사가구상할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는 갱신보험료 불이익이 없다)

(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보험금은 내 손해액을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출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내 손해액이 있다면 가해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2020.10.22부터 무보험차가 전동킥보드라도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보장한도 대인배상1 보상한도내

피해자인 내 자기신체담보(자손)로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무과실기준 약관기준 산출 실재손해액 - 책임보험 보상금)의 손해액을 자손담보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내차 보험료할증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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