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 jadongcha jeong-gigeomsa jonghabgeomsa

자동차정기(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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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인 자동차

자동차 검사주기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주기표/구분,검수유효기간
구 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검사장소

  •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민간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검사장소확인

  • 교통안전공단 창원검사소 http://www.ts2020.kr 055-273-5000
  •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http://www.gngjj.co.kr/ 에서 지정민간정비업체 확인 가능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기타사항

  •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받아야 함.

과태료

  • 검사기간경과 31일이내: 4만원
  • 검사기간경과 31일을 초과할 경우 3일초과시 마다 : 2만원
  • 최고금액 : 60만원(검사기간 115일 이상초과)

검사미이행시 조치사항

  •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도난, 사고발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운행을 못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만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난확인서,정비 확인서 등 공공기관업체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버린 것 같네요. 자동차검사는 차량 상태 점검과 환경을 생각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면서도 귀찮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비용, 과태료 등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

    나라에서 자동차를 검사하는 취지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사고방지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차량관리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엉망으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관리가 안된 차량이 도로에서 달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 jadongcha jeong-gigeomsa jonghabgeomsa
    자동차 종합검사장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별것 없습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만 추가된 것인데,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용인, 청주, 천안, 포항, 창원 전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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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

    자동차검사 기간(주기)

    자동차검사 기간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량은 2년, 사업용 승용차는 1년, 경형이나 소형 및 화물차도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6개월 등 차량의 크기와 사용목적에 따라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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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기간

    매번 검사기간이 도래할때마다 한국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우편으로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내로 검사를 받아야만 하고,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 이내는 2만 원이고, 31일 이후부터는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이 누적 가산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15일 이후에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못할 때는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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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

    검사는 어디서 받는게 좋을까? 공단 vs 사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는 크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와 사설 검사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의 장점은 지정된 비용에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가정 할인 등) 단점이라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단 지정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웹을 통해 예약도 가능하니, 바쁜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공단 지정검사소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설 검사소에도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민간 사설 검사소는 지정검사소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설 검사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과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는 주로 민간 검사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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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검사소에서 브레이크등 서비스로 교체.

    검사소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으나 냉각수 보충, 엔진오일 보충, 타이어 공기압, 각종 전구류 등을 대부분 서비스해줍니다. 이번 검사에서 저도 양쪽 브레이크등이 모두 나간 것을 몰랐는데 친절하게도 양쪽 모두 교체해주셨네요.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검사 비용도 공단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검사소는 차종, 검사 종류, 검사방식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민간 검사소는 차량에 따른 차이만 있고 검사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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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검사소 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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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검사소 검사 비용

    합격 불합격 시정권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관리해 왔다면, 종합검사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관리가 소홀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면 불합격 또는 시정권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합격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한 후 반드시 10일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정권고는 수리하고 운행하라는 권고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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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

    만약 검사에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면 신속하게 수리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좋겠습니다. 때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로 과태료를 내면서 버티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번호판 영치나 다른 제재를 받게 되므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