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 2017. 6. 16. 21:29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이란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주의사항
그러나, 법인·단체·사업자등록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 45만원까지 나옵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체크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3.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4.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