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이란 - jadongcha byeongyeongdeunglog-ilan

자동차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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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6. 21:29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변경등록이란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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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등록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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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이고 주소,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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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인·단체·사업자등록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 45만원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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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변경등록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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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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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사유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3.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4.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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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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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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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 6.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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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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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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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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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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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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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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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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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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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2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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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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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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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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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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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