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각 - imchagwondeung-gimyeonglyeong gigag

전세,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걸 해두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안은 그곳에 주민등록을 해서 실제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라 보호받았던,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 곳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대항력과 보증금을 집주인의 다른 채권보다 몇 순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항상 1순위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때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작정 신청서를 접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사람 특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청서부터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계약해지부터 통보해야 합니다. 길면 임대차계약 만료일 3달 전, 짧으면 3주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3주 전보다는 1달 전에 합니다.

3개월 전에 집 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보통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이 이러는 경우는 잘 없긴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가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계약해지통보는 말이나 전화로 해도 되는데요. 이때 꼭 녹음을 해두시고,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이 계약해지 내용을 반드시 "텍스트"로 보내두셔야 합니다. 최대한 명확하게요.  해지통보를 하시는 날짜 및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주택의 주소를 꼭 밝히시는 것이 법적으로 후환이 없습니다.

효과100% 타이밍
대체 언제인가요?

통보 후 계약이 해지된 시점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왜 굳이 3개월이어야 하냐고요?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임차인이 당장 나갈 수도 있다는 예상을 임대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으로 올 세입자를 찾을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나는 당장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데, 집주인 사정은 다 봐주라니 좀 부당하다 싶겠지만요.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고액 채권"이기도 합니다. 상당수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 그 보증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할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셔야 하고요.

지정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해도, 바로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집주인이 뜬금없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1달 전에 해지통보를 하신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새 집을 구하지 않고 기존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말이죠. 이때는 1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달 더 기다리신 후 신청서 접수하세요.

뭐든 하자는 없는 것이 좋으니,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에 바로 해지하고 새 집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1개월 전에는 꼭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이 나왔는데...
이 3개월 내에 이사 가면 안 된다고요?

요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놓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안그래도 약자인 세입자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전 곧바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집에서 보호받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왕이면 당장 이사를 가시기보다는 점유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쉽게 옮길 수 없는 커다란 짐을 두고, 집 열쇠나 비밀번호는 넘기지 마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절차를 밟아 등기부에 표시가 된 사실을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다음에 어떡하죠?
알려드릴게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급명령이 빠르긴 해도 다들 정식으로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1심으로 끝내고 강제집행 빨리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집 마련 아직인 것도 서글픈데, 받아야 할 돈 정당하게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하네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테헤란 부동산법률센터에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회수 : 1,292 | 2018.08.16 질문 작성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대한 즉시항고 가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 281조 제2항은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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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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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 임차인의 범위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증서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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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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