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버리기 아까워 집에 모아두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불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불 버리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각종 이불 버리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
이불 버리는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류 수거함,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 생활 대형 폐기물로 나뉘는데요. 이불의 종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버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불은 어떻게 구분하고 버려야 할까요?
※ 이불 종류
이불을 버리려면 종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솜이불, 극세사이불, 누비이불, 담요, 홑겹, 홑, 차렵, 구스다운, 스프레드, 패드, 안단, 매트리스 커버 등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이불 버리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의류수거함 이불 버려도 될까?
각 지역마다 의류 수거함, 분리함이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인이 존재하는데요. 버릴 수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은 헌 옷, 신발, 가방, 커튼, 카펫 등입니다. 이불도 버릴 수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요.
담요, 누비이불(누빔 이불), 요, 패드, 홑겹 이불, 솜이 얇은 이불, 솜이 들어가지 않은 면류의 침구류 등은 의류 분리함에, 헌 옷 수거함에 버릴 수 있습니다.
헌옷 등 수거된 제품은 국내, 해외에 판매되거나 폐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솜이 들어간 이불을 이곳에 버린다면 폐기 비용의 문제와 수거함의 부피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헌 솜이 재생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유통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불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 생활 폐기물
우리가 흔히 이불이라 부르는 솜이불은 버리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솜, 오리털이 들어간 제품은 지역, 지자체별로 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보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을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말을 믿고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지자체가 정한 방법대로 버려야 합니다. 왜 지역마다 버리는 방법이 다를까요. 환경부는 왜 이것을 정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환경, 소각장과의 관계 그리고 지자체별로 지정된 업체 등과의 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의류 수거함에 넣을 수 없는 이불은 오리털(구스다운), 솜이불, 극세사, 차렵, 베개 등입니다.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이불을 대형 생활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즉, 의류수거함,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불 버리는 비용
그렇다면 이불 버리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버리는 곳은 100리터 봉투가 없어졌기 때문에 75리터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은 약 2,000~3,000원입니다. 청소기로 공기를 압축하며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 스티커 비용은 1,000~3,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와 큰 차이는 없죠. 다른 점은 이불 1개, 1채당 가격입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 구입 방법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버릴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 인터넷이 가능하다면 지자체 홈페이지> 대형 폐기물 검색>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출력 또는 번호 작성 후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해 스티커를 구입 후 붙여서 배출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구입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에 적혀있는 업체에 연락해 비용을 입금하면 주소 확인 후 수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금액은 10~100만 원입니다.
서울 이불 버리기
서울의 전 지역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일부 지역을 살펴보니 역시 지자체별로 안내 방법이나 버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 송파구: 솜, 스펀지류의 이불은 소량일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양이 많거나 큰 경우 특수 규격봉투를 구입해 배출한 다음 자원순환 과로 연락하면 수거함.
- 강남구: 안내 없음
- 강동구: 수거 신청, 수수료 납부 후 버린다.
- 중랑구: 없음, 전화 문의
- 강서구: 없음, 문의 요망
- 강북구: 대형 폐기물로 구분하며 신고 후 버린다. 겨울 이불 2천 원, 여름 1천 원.
-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수수료 납부 후 폐기물로 배출합니다.
- 관악구: 이불은 종량제 봉투로 버릴 수 없다고만 공지.
- 마포구: 대형 생활 폐기물로 분류하고 개당 2천 원.
- 노원구: 신고 후 배출
- 금천구: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 폐기물로 배출
- 구로구: 대형 폐기물 2천 원.
- 서대문구: 대형 폐기물 2천 원.
자세히 나오지 않은 곳도 있고 설명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문의 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류 및 판매가격
종류 및 판매가격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청(//WWW.gunpo.go.kr/waste/index.do) ※ 상기 이외의 품목은 종류, 규격을 감안하여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함종량제 봉투 가격 및 단위
종량제 봉투 가격 및 단위에 대한 표이며, 종류, 주문단위, BOX수량, 주문가격/1매, 판매가격/1매 정보를 제공종류주문단위BOX수량주문가격/1매판매가격/1매 타는
쓰레기용
봉투1L묶음(20매)
1,000매
46원
50원
3L 묶음(20매)
1,000매
128원
140원
5L 묶음(20매)
1,000매
220원
240원
10L 묶음(20매)
1,000매
410원
450원
20L 묶음(20매)
500매
820원
900원
50L 묶음(10매)
500매
2,030원
2,220원
75L 묶음(10매)
300매
3,040원
3,330원
사업장용
쓰레기용
봉투50L묶음(10매)
500매
3,040원
3,330원
75L 묶음(10매)
200매
4,550원
5,000원
재사용봉투5L 묶음(20매)
1,000매
220원
240원
10L 묶음(20매)
1,000매
410원
450원
20L 묶음(20매)
500매
820원
900원
전용마대10L 묶음(10매)
-
2,250원
2,500원
20L 묶음(10매)
-
4,500원
5,000원
음식물봉투1L 묶음(20매)
1,000매
45원
50원
2L 묶음(20매)
1,000매
90원
100원
5L 묶음(20매)
1,000매
230원
250원
10L 묶음(10매)
1,000매
730원
800원
20L 묶음(10매)
500매
1,460원
1,600원
음식물류
납부칩3L묶음(10매)
-
140원
150원
5L 묶음(10매)
-
230원
250원
20L 묶음(10매)
-
1,460원
1,600원
음식물
납부필증60리터묶음(10매)
5,000매
2,730원
3,000원
120리터 묶음(10매)
5,000매
5,460원
6,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에 대한 표이며, 종류, 주문단위, 주문가격,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종류주문단위주문가격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스티커2,000원권10매
1,820원
2,000원
3,000원권 10매
2,730원
3,000원
5,000원권 10매
4,550원
5,000원
10,000원권 10매
9,100원
10,000원
※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주문(판매소)(//gunpo.go.kr:4443/gbms/minwon.jsp)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 가구류 문갑
1쪽당
3,000원
가구류장롱
가로120cm 미만 1쪽당
9,000원
상
1m 미만
2,000원
가로120cm 이상 1쪽당
12,000
1m 이상
3,000원
장식장
진열장
1m 미만
4,000원
서랍장
4단 이하
3,000원
1m 이상
6,000원
4단 이상
5,000원
책상
(유리별도)
서랍없음
3,000원
쇼파
1인용(개당)
3,000원
편수
5,000원
2인용(개당)
5,000원
양수, h형
8,000원
3인용(개당)
7,000원
책상
4단 이하
3,000원
식탁
6인용 미만
4,000원
5단이상
6,000원
6인용 이상
5,000원
침대
유아용
매트리스
2,000원
식탁(대리석)
모든 규격
10,000원
침대 틀
3,000원
신발장
150cm미만
2,000원
1인용
매트리스
5,000원
150cm이상
4,000원
침대 틀
5,000원
싱크대
1쪽당
4,000원
2인용
매트리스
8,000원
의자
일반의자
2,000원
침대 틀
8,000원
보조의자(2,3인용)
회전의자
3,000원
라텍스
5,000원
3,000원
침대
(돌/황토)
1인용
20,000원
장의자(4,5인용)
6,000원
2인용
30,000원
안마의자
8,000원
화장대
(거울별도)
모든 규격
4,000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구분, 품목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정보를 제공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가습기
모든 규격
2,000원
가
전
제
품
류오디오
본체
3,000원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2,000원
스피커 1개당
2,000원
가스오븐레인지
모든 규격
5,000원
오락기
50cm 미만
3,000원
공기청정기
1m 미만
2,000원
50cm 이상
5,000원
1m 이상
4,000원
자동판매기
가로 50cm 미만
4,000원
난로
가정용
2,000원
가로 50cm 이상
10,000원
업소용
4,000원
전자레인지
모든 규격
2,000원
냉장고
업소용(대형)
20,000원
전자오븐레인지
모든 규격
3,000원
600리터 이상
10,000원
정수기
모든 규격
3,000원
300리터 이상
7,000원
청소기
모든 규격
2,000원
300리터 미만
5,000원
카세트
모든 규격
2,000원
밥솥(밥통)
모든 규격
2,000원
커피메이커
모든 규격
2,000원
복사기
1m 미만
2,000원
컴퓨터
모니터
2,000원
1m 이상
5,000원
본체
2,000원
비디오
모든 규격
2,000원
탈수기
가정용
2,000원
선풍기
가정용
2,000원
업소용
5,000원
업소용
3,000원
텔레비젼
42인치 미만
5,000원
세탁기
가정용
5,000원
42인치 이상
5,000원
업소용
10,000원
프린터기
모든 규격
2,000원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2,000원
팩시밀리
모든 규격
2,000원
식기세척기
모든 규격
4,000원
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면제
에어컨
온풍기
66㎡(20평형) 미만
3,000원
66㎡(20평형) 이상
5,000원
264㎡(80평형) 이상
8,000원
실외기
3,000원
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구분품목별부과기준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가방류(여행용)
모든 규격
2,000원
기
타간판
1m 미만
4,000원
거울
모든 규격
2,000원
1m 이상
6,000원
고무통
(지금x높이)
90x100cm 이상
4,000원
금고
높이 50cm 미만
10,000원
90x100cm 미만
3,000원
높이 50cm 이상
15,000원
놀이용 매트
모든 규격
3,000원
물탱크(FRP)
0.5톤당(저수용량)
3,000원
돗자리
모든 규격
2,000원
방문짝
모든 규격
3,000원
보행기
모든 규격
2,000원
병풍
모든 규격
2,000원
비데
모든 규격
2,000원
세면대
모든 규격
3,000원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원
소화기
모든 규격
2,000원
시계
1m 미만
2,000원
수족관
1m 미만
3,000원
1m 이상
3,000원
1m 이상
8,000원
쌀통
모든 규격
3,000원
양변기
모든 규격
4,000원
액자
모든 규격
2,000원
욕조
모든 규격
6,000원
옥매트
1인용(소)
4,000원
운동기구
(헬스기구)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8,000원
2인용(대)
6,000원
옷걸이
모든 규격
2,000원
유모차
모든 규격
3,000원
유리
1.5m 미만
2,000원
자전거
아동용
2,000원
1.5m 이상
4,000원
성인용
4,000원
유아용변기
모든 규격
2,000원
장판
5m 당
2,000원
유아용욕조
모든 규격
2,000원
재봉틍
모든 규격
4,000원
유아용장난감
모든 규격
2,000원
카펫
2m 미만
3,000원
이불
모든 규격
2,000원
2m 이상
5,000원
전기장판
모든 규격
4,000원
타이어
모든 규격
2,000원
조명기구(등류)
모든 규격
2,000원
항아리
높이 50cm 미만
2,000원
캐비넷
모든 규격
4,000원
높이 50cm 이상
4,000원
텐트
모든 규격
4,000원
환풍기
모든 규격
2,000원
피아노
일반
16,000원
휠체어
모든 규격
2,000원
디지털
5,000원
-
※ 재활용이 안 되는 나무 등 불에 타는 폐기물은 묶어서 20kg 기준, 2000원에 상당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깨진 유리, 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전용마대에 담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