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보상법은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나아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법 194조의2).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194조의4 제1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됨으로써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변호인의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법 194조의4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과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제1항에는 법원이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실무운영이 기대된다. 3.절차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법 194조의3).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법 194조의5). 1. 개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행정 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소송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형사소송에서는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인바 그렇다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증인이나 감정 신청 등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훈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