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비용보상 - hyeongsa sosongbiyongbosang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6. 1.]

형사보상법은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나아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법 194조의2).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194조의4 제1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됨으로써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변호인의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선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법 194조의4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과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제1항에는 법원이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실무운영이 기대된다.

3.절차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법 194조의3).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법 194조의5).

형사 소송비용보상 - hyeongsa sosongbiyongbosang

1. 개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행정 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소송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형사소송에서는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인바 그렇다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증인이나 감정 신청 등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를 그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월등히 많은바 이는 비단 민사소송에서는 예외 없는 소송비용 부담(소송구조에 따른 납입유예나 담보면제를 하더라도 납입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는다)을 상세히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논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조문구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비용은 비단 피고인에 대하여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바 비용부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①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②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③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의 비용보상으로 구분된다.


2. 원칙으로의 회귀
전술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면제'는 불가능하다. 반면 형사소송 실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월등히 많고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서 그 예외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조문구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소송비용은 형벌이 아닌 유죄판결 확정을 실질적인 정지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공법상 채무에 불과한 점, 소송비용 부담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현실화되는 점, 소송비용 일부만에 대한 부담이나 그 자체에 대한 면제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시킨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시키되 소송비용 일부만에 대한 부담이나 이를 면제하는 예외사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절차는 유죄판결 선고 전에 심리의 일환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애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이상 허위 고소·고발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규정에서 애초에 고소 또는 고발 단계에서부터 무고나, 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의 개념에 포섭되지는 아니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과 달리 인지대나 송달료 등 일체의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고소 또는 고발의 특성상,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에 기한 이른바 '남고소 또는 남고발'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은 민사소송 등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과 달리 개인의 기본권, 특히 생명·신체에 관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성격을 갖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수사기관의 개입 외에 이를 대체할 분쟁해결 수단을 찾기 어려운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 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소 또는 고발 자체에 대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 경제적인 제한을 두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사후적'인 조치를 통하여 남고소 또는 남고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소추주의를 택한 대부분의 사법제도 하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사실상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용부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고소 또는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소제기는 결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공법상 의사표시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주체·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나 관련 법리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입법을 포함하여 활발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4. 국가의 소송비용 부담
그렇다면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하에서 '당사자' 개념에 포섭되는 국가는 어떠한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실상 국가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비용보상 절차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유죄판결 선고와 함께 당연히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형평의 관점에서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비용보상 역시 청구 등 의사표시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당연히 그 부담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의 공소사실 입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보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며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증거관계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무죄판결 선고와 함께 자동적으로 국가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공소제기 후 공판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공소제기를 부당하게 억제할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비용보상 역시 청구 등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국가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비용보상 역시 청구 등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소송비용 보상을 인정하는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형사소송 실무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을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징수된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법행정의 발전에 공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사법행정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분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영훈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