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22 - hwajangpum anjeongijun deung-e gwanhan gyujeong 2022

△ 잔류성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 보존제 성분 중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의 분사형 제품에 사용금지 △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27호)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타 법률이나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용상 제한사항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사례와 해외 규정을 고려해 염모제 성분을 추가했다”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역이 확보되거나 비의도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등의 경우 예외 조건을 신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우선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와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별표 1·2) 즉 잔류성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일부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보존제 성분 중에서는 ‘벤잘코늄클로라이드’(BKC)에 대해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금지한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예외 조건을 신설했다. (별표 1) 이에 따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마의 관리 기준이 설정됐다. 천연으로 존재 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성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도 마련했으며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중 ‘Fluorescent Brightener 367’의 허용 기준 역시 새로 마련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 등을 근거로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0종을 추가하는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의 농도상한을 정했다. (별표 2)

원료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가 정비됐다. (별표 2·3) 

‘p-메칠아미노페놀’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 관련 문구 정비와 함께 화장품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 2019년 3월 14일 시행) 사항을 반영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용어를 수정했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되 별표 2에서 ‘벤잘코늄클로라이드’와 ‘인디고페라 엽가루’에 대한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유효하다.

또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해서는 고시 시행 후(202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 포함)부터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하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인디고페라 엽가루’에 대하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3월 31일)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도 설정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2677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인쇄체크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화장품 원료의 사용 제한

2012년 전면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에 대한 고시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7호, 2022. 4. 1.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7호, 2022. 4. 1. 발령·시행)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화장품 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Q. 화장품의 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화장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표시를 읽어 보아도 화학약품 같은 이름만 표시되어 있고 무슨 원료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화장품 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 (//kcia.or.kr/ci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배합목적, 별명,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의 성분검색 화면>

<출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성분사전 홈페이지>

인쇄체크

원료 사용기준 안전성의 검토, 변경 신청 등  

원료 사용기준 안정성의 정기적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5년 주기로 검토해야 하고,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5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원료 사용기준의 변경 신청 등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8조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일 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 수출용 제품의 예외

▪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제8조)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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