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을 과학적 으로 해결 하는 방법

Home - 생활 Plus - 층간소음 해결방안 4가지, 현명한 대처법은?

요즘 하루 종일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에는 대화나 쪽지에서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 층간소음 스피커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없다보니 이웃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새벽까지 떠들고 쿵쿵대는 발소리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다툼 끝에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저도 층간소음을 당해보니까 왜 안좋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 층간소음 기준
    • 층간소음 시간
    • 직접충격 소음 기준 (dB)
    • 공기전달 소음 기준 (dB)
  • 층간소음 해결방안
    • 관리실 통보
    • 경찰 신고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 층간소음 스피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움직임에 발생하는 생활 소음, TV나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아서 발생하는 소음 등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소음을 의미합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등 소음은 위치에 관계 없이 발생하지만 주로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음을 층간소음이라 부릅니다. 이 때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공기전달 소음
걷거나 뛰는 발걸음에 의한 소음
탁자나 의자를 끌 때 발생하는 소음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음
청소 소음
운동 소음
TV 및 라디오 소음
음향기기 소음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간과 소음의 크기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규정이 기술적이고 과학적 원리에 의해 정해져있지만 사람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더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층간소음 시간

주간야간
06:00 ~ 22:00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기준 (dB)

주간야간
1분간 등가소음도 : 43 dB
최고소음도 : 57 dB
1분간 등가소음도 : 43 dB
최고소음도 : 57 dB

공기전달 소음 기준 (dB)

주간야간
5분간 등가소음도 : 45 dB 5분간 등가소음도 : 40 dB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안이 법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웃과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사람이었다면 이 글을 보러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층간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관리실 통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의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피해를 유발하는 입주자에게 차음조치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권고만 가능할 뿐이며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가해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음을 유발하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힘듭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TV, 라디오, 악기, 확성기,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결방안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권한이 없어서 가해자 측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 문의전화 : 1661-2642
  • 업무 :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스피커

천장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층간소음 스피커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층간소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복수로 보복소음을 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퍼 스피커, 골전도 스피커 등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빌라나 아파트의 특성상 여러집에 소리를 전달하는 우퍼보다는 윗집에만 진동과 소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골전도 스피커가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과학적 해결방안 중 하나이지만 내 집도 그만큼 시끄러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층간소음 스피커를 구매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바닥재가 주목 받고 있다. LG 하우시스 ‘소리잠’ 바닥재로 마감한 공간들. 왼쪽부터 아이방, 티크, 오크 제품이 사용됐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요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쉼 없이 움직이는 아이들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아봤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 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종의 소음 공해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TV 소리 등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다.

층간 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탁을 끌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등의 가볍고 딱딱한 소리는 경량충격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같이 무겁고 충격력이 큰 소리를 중량충격음이라고 한다.

이웃간의 불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량충격음이다. 실제로 층간 소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기관인 ‘이웃사이센터’의 신청 건수(지난해 3~9월 기준)를 통한 신고 사례 중 약70%에 해당하는 소음원은 아이들이 걷거나 뛸 때 내는 소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망치질, 가전제품 소리, 가구 끄는 소리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쿠션성이 있는 마감재(카펫이나 쿠션층이 있는 PVC바닥재 등)로 경량충격음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와 같이 묵직하고 하중이 큰 경우는 진동에 가까운 중량충격음이기 때문에 바닥 구조를 두껍게 해서 진동의 전달을 막는 수밖에 없다.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다. 조심조심 걷고, 늦은 밤에 청소나 악기연주 등은 피하고, TV 볼륨을 줄이는 등 생활 속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창 자라나고 뛰노는 아이들을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에서 올라 오진 않을까 마음 졸이는 부모들 사이에서 소음 감소 기능 바닥재가 관심을 끌고 있다.

딱딱한 바닥재 피하고 변형 쉬운 제품 피해야

바닥재로 층간 소음을 줄이는 원리는 간단하다. 쿠션층이 있는 바닥 마감자재가 충격 전달시간을 길게 하면서 소음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LG하우시스 장식기술팀 박종대 팀장은 “우리가 층간 소음이라고 느끼는 것은 일정 시점에 가해지는 최대 충격량을 아래층 거주자가 감지하는 것이다”며 “동일한 소음이라도 충격 전달 시간이 길면 최대 충격치를 시간별로 분산시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격이 분산되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소음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훨씬 작은 크기로 느끼게 되는 원리다.

소음을 막는 바닥재를 선택할 때는 3가지를 고려하면 된다. 얇고 딱딱한 바닥재는 피하고, 두꺼우면서 쿠션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을 감안해야 한다.

박 팀장은 “바닥재는 한 번 시공해서 가구를 놓고 살다 보면 교체가 힘들다”며 “쉽게 변형될 수 있는 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PE폼(포장재)이 적용된 저가의 놀이방 매트와 같은 20~30배 정도 발포된 제품은 변형에 약하다. 치수안정재도 들어 있지 않아 난방이나 외력에 의해 쉽게 들뜨거나 변형이 올 수도 있다. 층간 소음을 막아주는 바닥재 제품의 경우 시공 시 이음부 재단이 쉽지 않으므로 시공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전문 시공기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는 바닥재 중간층에 특수소재를 적용한 차음소재층이 있는 LG하우시스Z:IN의 ‘소리잠’이 대표적이다. 4.5㎜ 두께의 고탄성 구조를 적용해 일반 콘크리트 구조에서 나는 소음을 30% 이상 줄일 수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연출을 돕는다. 인체에 최적화된 쿠션감 덕분에 일반 마루와는 달리 좋은 보행감을 느낄 수 있고 무릎과 발이 편안해 피로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한 번 걸을 때 맨바닥 대비 약 17㎏의 하중부담을 줄여주는 특징도 있다. 이로 인해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디자인 역시 다양하다. ‘소리잠’은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부터 오크, 월넛, 티크 등 목재마루 제품과 차이가 없는 디자인까지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유해성 문제도 고려됐다. LG하우시스는 업계 최초로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대신 친환경 가소제를 사용하며 기능성과 디자인을 골고루 갖춘 바닥재를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실험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기준도 통과해 신뢰성을 더했다.

<글=김록환 기자 , 사진=LG하우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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