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1월귀속 2월지급 차액분 6,0402월귀속 2월지급 차액분 10,9803월귀속 4월지급 차액분 -11,220인데 이걸 5월귀속 6월지급 신고 7월10일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A90 번에 넣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3개 수정신고 총 금액 5,800 원으로 넣으면 되나요?ㅠㅠㅠ가산세도 내야하는 건가요?ㅠㅠ

질문: 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17.07.08)

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월귀속 2월지급 차액분 6,040
2월귀속 2월지급 차액분 10,980
3월귀속 4월지급 차액분 -11,220

인데 이걸 5월귀속 6월지급 신고 7월10일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A90 번에 넣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3개 수정신고 총 금액 5,800 원으로 넣으면 되나요?ㅠㅠㅠ

가산세도 내야하는 건가요?ㅠㅠ

답변: 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2017-07-1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월귀속 및 2월 귀속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세에 아래의 원천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따라서 1월 귀속 및 2월 귀속은 본세에 가산세를 추가한 금액과 3월 귀속분의 환급세액을 모두 가산한 금액을 7월 10일분 정기신고서상의 A90에 기입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3개의 수정신고서와 1개의 정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2015.02.04)

[접수번호 : 1107856 (20150202)]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2.질의사항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2014년 5월부터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어 가운데 번호가 80에서 82로 변경된 업체입니다.14년 7월에 반기분 원천징수 신고할때, 변경된 사업자번호 82로 1월~6월까지 근로소득을 신고 했는데요,,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보니,종전근무(14.1~14.4월), 현재근무(14.5~14.12월)로 나눠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원천세신고는 1월~6월까지 현근무지로 신고했는데, 상관없는지요?─────────────────────- [재질문 내용]다시 재 질문 드릴게요..연말정산 신고를 종전.현재로 나눠서 신고하려면요,,작년 7월에 원천세 신고한 부분을 수정 및 기한후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작년 7월 반기분 신고분을 종전꺼와 새로 바뀐현재껄로 나누지않고바뀐 사업장으로 신고했거든요.그럼 지금이라도 종전꺼는 원천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현재꺼는 수정신고하면되나요?세금은 7월에 이미 다 납부했는데,,그럼 추징금 같은건 없는건가요?

계열사 퇴직금 정산시 정산대상 근속기간 산정 방법 (2017.06.09)

퇴직금이 없는 해외 근무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아래의 케이스의 경우 근속연수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되는것인가요2000년 1월 ~ 2006년 8월 국내 계열사 근무(각계열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2006년 9월 ~ 2008년 11월 해외 계열사 근무(퇴직금 없음)2008년 12월 ~ 2017년 5월 국내 계열사 근무(각계열사 전출시 퇴직금 지급)퇴직금이 없는 해외계열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 계산시 제외할 경우 그전 근무기간(2000년 1월 ~ 2006년 8월) 역시계열사 총 퇴직금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계열사 전출후 퇴직시 퇴직소득세 정산당사는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 입니다. 당사의 임원은 모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은후 당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임원은 모회사 근무이전 타계열사에서도 재직한 경력이있으며, 당사 퇴임후 계열사내 전입은 없습니다. 아래내용에 따르면 당사 퇴직임원은 계열사 근무기간의 모든 퇴직소득을 이번 퇴직소득세 계산시 정산받을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규소득2014-250, 2014.08.13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 이때 계열사 근무기간중 중간에 해외근무기간(2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해외근무기간을 계열사 총 근속연수 기간에 포함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첨부파일답변:계열사 전출후 퇴직시 퇴직소득세 정산 답변일2017-06-09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중간에 해외근무기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해당 해외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아래 관련 조문 및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2.15>소득, 서면-2016-원천-4671 [원천세과-822] , 2016.08.11[ 제 목 ]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시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가능 여부 [ 요 지 ]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제105조【근속연수】 소득세법 제148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3>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여부 (2015.05.21)

안녕하세요?가령, 2015년 2월 당초 원천세 신고시(1) 근로소득세: (-) 1,000,000(2) 사업소득세: (+) 600,000 순액: (-) 400,0002월 신고시 400,000원을 이월환급하였습니다.2015년 4월 중에 2015년 2월 지급분 사업소득세 100,000원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신고하였습니다.질문1) 4월 수정신고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의견1) 사업소득세 100,000원에 대해 수정신고하여도 여전히 환급세액이라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가산세 없는 것임 의견2) 사업소득 자체는 납부세액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임질문2-1) 만약, 상기 질문1)의 결론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할 경우,수정신고시 가산세(5,000원 가정) 금액 입력하고, 차기이월액을 조정하여 295,000원(400,000-100,000-5,000)으로 입력해야 하나요?질문2-2)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일 경우,법적근거 또는 질의회신, 상담사례를 볼 수 있나요?아무리 찾아봐돠 찾을 수가 없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