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99나573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나.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회원 입회보증금 및 부대업장 임차보증금반환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그 계좌에 위 보증금 상당금액인 13억 원을 예치한 다음, 영업양도일인 1998. 5. 11.부터 1개월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회원과 임차사업주들 중 위 영업양도 계약에 반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위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후 회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금액을 원심 공동피고에 넘기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위 계약 당일 주식회사 한일은행(그 후 피고은행에 합병되었다) 대전 유성지점에 예금주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공동 명의로 하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가 13억 원을 예치하였는데, 원고 및 원심 공동피고와 피고는, 예금을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구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는 몇 차례 공동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1998. 5. 21. 위 예금계좌에는 금 686,595,754원이 남게 되었다. 마. 원심 공동피고는 1998. 6. 8. 위조된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공동명의로 금 6억 8,6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 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위조된 원고의 인영은 신고된 인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원심 공동피고에 금 6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이후 원고는 회원들의 탈퇴요구에 따라 1999. 10. 21.부터 2000. 9. 7.까지 회원 374명에게 합계 금 684,53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3. 이어서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여학생인데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고3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서로 자주 못 보고 아무래도 보게 되어도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올해랑 제가 고3이 되는 내년 이렇게.... 둘 다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답니다. 만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해서 막상 20살이 되어서 아무리 알바를 한다고 해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둘이 만나지 못하는 2년 동안 미래를 위해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못 만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정해서 어차피 매달 데이트 비용으로 나갔던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생각하고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일반 입출금 예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적금이 나을까요? 2. 공동명의 통장이 가능한 은행이 어느 곳이 있나요? 3. 필요로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4. 적금으로 들 경우 꼭 만기일에 가서 찾아야 하나요? 며칠 정도도 늦으면 안되나요? 5. 적금으로 들 경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동명의도 저희가 기간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좋은 마음으로 서로 예쁘게 사랑하는 모습에 흐뭇하네요. 믿음을 가지고 예쁜 사랑 예쁘게 하길 바랄게요. 1. 두 분이서 잘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적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 공동명의로 통장 발급이 안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신한/우리/하나/국민/외환 등 가능한 곳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 두 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적금을 만기일에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며칠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습니다. 두 분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야지만 해지 및 출금이 가능하겠습니다. 5.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1년/2년/3년/4년/5년 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잔액조회하는 법 ▶광주은행 계좌가 두 개 있는데요 ▶증권계좌개설을 하고 싶어요 #F7D4D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