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말 정산 방법


프리랜서란?

세법상 프리랜서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다. 즉, 강사, 작가, 각종 컨텐츠 개발자, 보험모집인, 1인 개발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프리랜서 연말 정산 방법


프리랜서의 조건

프리랜서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월세나 알바비 등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 소득의 성격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후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프리랜서 소득 중에는 사업소득과 배치되는 개념으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을 비롯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연금소득, 양도소득 이 아닌 소득을 의미한다.

프리랜서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속성과 반복성

으로 판단한다. 즉 공모전 상금, 일시적 용역비, 일시적 강연료 등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반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프리랜서 소득 원천 징수

사업소득으로 구분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전체 금액의 3.3% (세율 3% + 지방소득세 0.3%) 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납부 기간에 국세청에 납부 해야한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면 4.4%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원천징수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프리랜서는 그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자에게 직접 받거나 또는 국세청 홈텍스(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매년 1~2월 쯤 실시하며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프리랜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은 그 전년도에 얻는 모든 소득 (사업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등)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 때 프리랜서의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소득금액의 80%)를 제한 나머지 20%가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기타소득이 4.4%로 사업 소득보다 세율이 높지만 오히려 사업소득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다. 다만,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 소득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년도 모든 소득금액을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사이트인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한다.

그림 1.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프리랜서의 경우 주로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이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제한다. 이 때 소득 및 비용 증빙의 방법이 업종별, 소득별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림 2.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와 장부신고(복식부기, 간편장부) 로 나뉘며, 기준은 위 표와 같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은 (다)에 속하기 때문에 7천 5백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2천 4백 ~ 7천 5백 미만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2천 4백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만약 위 기준을 어기고 신고 시에는 무기장 가산세(20%)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금 환급 or 추가 납부

위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기납부세액을 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림 1 참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부터 돈을 환급 받는다. 반대로 플러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에는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

프리랜서 소득 비용 처리 및 절세 방법

프리랜서로서 자가용이 있는 경우 차량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차량 구입비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구입비의 비용처리는 5년간 감각상각 처리)

그 밖에 휴대폰 사용료식대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영수증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활동이 필요한 프리랜서 라면 연간 1200만원 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당연히 접대비로 사용한

영수증은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비용처리는 프리랜서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소득이 7천 5백만원을 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쉽지만, 7천 5백을 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신경써서 관리해주어야 안전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

보통 연소득 7천 5백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고, 세무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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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 5억이 넘는 고소득 프리랜서에게는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매출과 경비처리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세무 대리인에게 감사 받는 제도이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은 비용 처리하기 힘들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 징수 후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하고 (근로자 연말정산은 의무사항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존 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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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장원

프리랜서 연말 정산 방법
이장원 세무사

 페이닥터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프리랜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따로 없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에 당직알바 등을 통해 3.3%를 제하고 아르바이트비용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바로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된다. 물론 프리랜서를 전업으로 하면서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는 의사분도 많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후 그 차액인 96.7%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이는 원천징수라는 제도의 원리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후 차액분을 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자 본인의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1년간 벌어들인 프리랜서 소득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

 1. 저는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신고해야하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세법상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프리랜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일정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랜서의 세분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60~7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본공제 등과 합쳐지면 대부분 세액은 0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에 우리는 원천징수로 3.3%를 차감한 소득을 받았고, 그 원천 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계산 시 영향을 미친다. 이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때에는 그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는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공돈을 벌어간다는 생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급 신고하기가 바쁘고, 세금은 어렵기만 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올 해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까지 해주는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즉,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국세청이 환급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들로 주로 프리랜서(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5월달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서 본인의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2.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넘었다면 올해는 신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작년 사업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가능하지만 작년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 
 소득구간이 커지면서 세법에 대한 적용도 하나씩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이라도 세금공부를 해야 한다. 작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을 넘게 되어 올해는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순경비율과 다르게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세액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유형이 D유형인 경우이다.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1년의 사용내역을 토대로 경비를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서 1년간의 소비지출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기준경비율이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계속 단순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게 되면 꼭 본인의 세금신고 유형을 찾아보아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찾아보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 꼭 세무대리인 자격이 있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길 바란다.

 3. 저는 근로소득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1년간 있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신고해야한다.
 근로소득은 사업주가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마무리 지어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 소득과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으니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5월 중으로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근로소득의 계산구조와 사업소득의 계산구조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법적 판단을 다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세청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직접 신고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해당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과대 계상하는 점이다. 이는 과대한 경비를 넣어서 신고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잘 못된 신고로 인한 원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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