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보험 만 가입 방법

☞'굿위드' 경제야 놀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보상 처리방법은 甲은 고속도로 운전 중 정체구간에서 서행하던 중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남은 보상한도를 지급할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甲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甲은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000만원을 말한다.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을 말한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2,000만원) 이외에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000만원 초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고 이런 보장을 종합적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말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Ⅰ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한도 금액이 있다. 부상과 후유장해의 경우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있고 해당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해당 급수를 정해지고 그 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 손해배상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 부상위자료를 피해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통원 치료로 발생한 치료비는 병원마다 발생한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1주일 입원하여 병실료, 검사비용 등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을 손해가 150만원이 발생하였다. 치료비를 포함한 총 손해액은 350만원이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부상 등급에 따른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 피해자와 같이 경추, 요추 등 척추 염좌를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은 12급에 해당하고 12급의 보상한도는 120만원이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120만원만 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그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을 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포함)일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우선하여 보상한도 (일반적으로 2억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경우 본인,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120만원만 지급받고 가해자에게 230만원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고 발생 이후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총 손해액 350만원을 전부 보상 받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우리측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지급한 350만원을 각각 받아오는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지만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는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한도 때문에 조기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우리측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보상처리 함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자료, 사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에는 유용한 담보나 특약들이 많이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일지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한 담보나 특약들을 잘 알아보고 가입한다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약력>

▲ 박지훈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책임보험 만 가입하셨다면 아주 작은 보장만 가입하신겁니다.

사고시 나도 다칠수 있고 타인도 다칠수 있는데요.

타인에 대한 보상만 가입하신거구요!

타인의 차량손해만 보상가능한거죠!

그것조차 최소한의 한도까지만 보장되구요!

아래 사진의 책임보험 확인하시구요!

책임보험만으로는 나는 아예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거니와,

만약 상대방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라서 5천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보험에서 2천만원 보장되고, 내돈으로 3천만원 보상을 해줘야 되죠.

책임보험만으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자차 및 자기신체 보장은 안넣더라도

상대방 보상에 관련해서는 보상한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답변은 간단히 드렸지만, 앞으로도 장기간 운전하실텐데

자동차보험의 보장 특약 하나하나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조금 공부해두세요!

■ 또한 운전자보험 역시

"반드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장하는게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도 차량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가 = 운전자보험!

요 방어비용3가지만 가입하면 연령/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달 3~6천원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근데 요런보험료로 상품판매하기 싫어서

각종 상해보장들을 같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운전자방어비용 외에 살들을 붙이다보면

2만원도 되고, 5만원되 될수 있는데요!

저는 본인이 건강보험을 종합으로 잘 준비했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끼워 넣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딱!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만 최대한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몇천원이라

보험사에서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죠 (최소가입금액이 있는경우가 있어요)

● 그럴땐! 또 요렇게 하면 됩니다!

10년만 보험료 납입하고 그후에 보험료 납입없이

90세까지 운전자방어비용을 보장받는 플랜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1만원대의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방어비용 최대한도로 크게 보장 넣고도,

보험료는 10년만 내면 평생 든든하게 보장 받는거죠^^

(10년만기/20년만기 이런상품은 평생 돈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잘 참고하시구요!!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2021. 06. 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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