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자격증 취득 방법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화물운송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화물운송종사자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과 안전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목차

1. 화물운송종사자

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3. 자격증 취득기준

4. 운송사업 자격시험 종류

1. 화물운송종사자

최근들어 화물기사나 화물운송종사자의 선입견이 많이 없어지고 화물차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는 화물운송기사가 되기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고소득의 제2의 직장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및 안전 운행과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자격명 화물운송종사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 제한있음
홈페이지 www.kotsa.or.kr

화물운송종사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를 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자가용은 2년 이상, 사업용은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춘자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객관식으로 전체 80문제 중 60%이상을 득점시 합격이다.

화물기사 또는 화물운송종사자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차만 있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화물운송업, 영업용으로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외에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화물취급요령 15문항 안전운행요령 25문항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

lic.kotsa.or.kr

화물운송기사_자격시험

3. 자격증 취득기준

○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인 용달/개별/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한다.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한다.

○ 응시자격

화물운송종사자_응시자격

○ 시험과목

화물운송종사자_시험과목

○ 합격기준

전체 80문제 중 60%이상을 득점한 자 / 60%는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함

화물운송종사자_합격기준

○ 합격자 법정교육

- 교육대상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 교육시간

1일 8시간(9시~18시)

- 준비물

운전면허증,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합격자 교육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4. 운송사업 자격시험 종류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운전면허소지자(소형운전면서는 해당안됨)

- 운전경력

자가용 2년 이상(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1년 이상(버스,택시)

- 자격시험 방법

객관식 80문항 / 총점의 60% 이상

● 버스운전 자격시험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

- 자격시험 방법

객관식 80문항 / 총점의 60% 이상

● 택시운전 자격시험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운전면허

제1종 도는 제2종 보통운전면서 이상 소지자

- 운전경력

1년 이상

- 자격시험 방법

객관식 80문항 / 총점의 60% 이상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방법 2가지 : 체험교육 대상과 신청방법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취득의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온라인필기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온라인교육8시간의 방법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 두가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다.

화물운송종사자격 체험교육 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화물운송종사자격증 2가지 취득방법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

2)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2가지 취득방법

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후 8시간 온라인교육 이수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일동안 16시간 이론과 실기교육 이수 후 총점의 6할 이상을 취득하여 합격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2가지 취득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진행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1)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

- 취득 절차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 → 시험접수 → 시험응시 → 합격자 법정교육 8시간 이수 → 자격증 교부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화물운송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 화물운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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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 화물운송종사자 합격자 교육 방법 화물운송종사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필기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때문에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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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 교통안전체험교육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확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을 위한 대체제도이다.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시행하는 이론과 실기교육이다.

- 체험교육 신청대상

○ 운전면허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 소지자 / 1종 또는 2종 면허이상 소지자(소형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연령 : 만20세 이상

 운전경력 : 운전경력 2년 이상(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어야 한다.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교육시작일 기준 3년 이내 효력 유효)

- 체험교육 신청방법

TS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체험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TS국가자격시험 메인화면의 [도로자격]을 누른다. 도로자격 화면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를 누른 후 '체험교육 신청안내'를 클릭하여 체험교육을 신청한다.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kotsa.or.kr)

TS국가자격시험 도로자격

체험교육 교육선택 체험교육 확인사항 교육장소/교육일시선택 신청서작성 접수완료 아래 자격종류를 확인 후 선택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ic.kotsa.or.kr

화물운송종사자_도로자격

- 체험교육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증명사진2매,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 교육수수료

교육수수료 192,000원

자격증발급비 10,000원

숙박비 20,000원

식비 5,000원

*숙박시설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

*구내식당 : 월요일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납부방법 : TS국가자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진행

- 교육내용

이론교육 4시간과 실시교육 12시간 총 16시간으로 2일간 진행된다.

- 체험교육장소

체험교육장소는 경북 상주와 경기도 화성시 2곳에서 운영된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교육일정은 1월과 2월만 있기때문에 지금부터 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경북 상주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화물운송종사자_체험신청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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