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동납부 강제 정지 방법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신청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공 및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납세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출금일(승인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제도

신청대상 세목(4종)

  •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이체 신청시 장점

  •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지된 지방세가 자동이체로 납부되므로 납기일이 경과 되어 가산금을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부과달에는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 세액공제

신청 및 이용 안내

신청 및 이용 안내 목록으로 구분, 신청, 해지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신청해지
자동이체(계좌) 거래은행, 자치단체, 위택스,인터넷지로사이트,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거래은행, 자치단체, 위택스,인터넷지로사이트,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자동납부(신용카드) 자치단체, 위택스,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자치단체, 위택스,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 예금 자동이체 기관 지로번호(6104269)
※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카드 : BC, 광주,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수협, NH, 전북, 제주, 하나SK, KB국민카드
※ 계좌 자동이체 출금일 : 해당 납기 월 23일 또는 납기말일 중 선택
※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 : 해당 납기 월 23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바로가기인터넷지로사이트 바로가기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바로가기
  • 본인 방문신청
    • 세무1과, 세무2과, 거래은행 (계좌 자동이체만)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or 신용카드 지참
  • 대리인 방문신청
    • 세무1과, 세무2과, 거래은행 (계좌 자동이체만)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통장사본 or 대리인 신용카드, 납세자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익월,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 부족 시 에는 가산금 포함하여 독촉장이 발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승인불가 시에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며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세무1과 세정팀  (032-760-7230)최종수정일 :2022-03-14

전화요금

전화요금 자동납부 서비스

신한카드로 전화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금청구 안내

  •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한 달의 전화요금이 다음달부터 결제되며, 고객별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됨
  • 자동납부 해지는 해당 통신사에서 결제 방법 변경 가능
  • 신한카드는 2개월분 통신요금이 한 번에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거래)일자를 13일로 변경할 수 있음

자동승계

  • 자동납부 중인 카드의 정지나 교체 발급 시 전화요금 연체 방지를 위해 본인명의의 다른 신용카드로 자동 승계되어 납부됨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한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음

전화요금 자동납부가능 통신사

  • KT, LG U+: 신한카드에서 자동납부 신청·해지 가능
  • SKT: 통신사(고객센터 1566-0011)에서만 신청·해지 가능

  • 현재 은행자동납부로 전화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법인명의, 통합번호, 패밀리요금제, 선불카드 가입자, 분리청구 대상자 및 카드 명의와 통신 가입자 명의가 다른 이동통신(SKT/KT/LG U+) 사용자인 경우 해당 통신사로 직접 신청해주세요.
  • 이동통신전화 가입자와 카드 가입자가 일치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다를 경우 해당 통신사로 직접 신청해주세요.
  • KT의 경우도 카드 명의와 전화 가입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가입자 명의는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교체, 갱신 재발급, 해지 등의 사유로 고객이 신청한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면, 고객이 보유한 다른 유효한 카드로 계속 자동납부됩니다.
  • 통신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주세요.
  • 신청서 입력 시 전화번호/가입자명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처리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신청 내역이 잘못되어 수정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로 문의해주세요.(단, 당일에 한함)
  • 카드상품별 연회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20302-Cpi-001호
(2022.03.02~2023.03.01)

아파트관리비

아파트관리비 신한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하세요.

서비스 이용안내

  • 요금 청구(신규 신청 또는 납부 카드 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 후 재신청 시 공통 적용)

납부 대상

  • 전국 아파트 거주 세대(일부 아파트 제외)
  • 개인 신용카드(본인/가족), 체크카드로 신청 가능(법인 신용/체크카드 제외)

자동납부 신청(아파트관리비 최초 납부가능 일자)

[2018년 5월 1일 이전 신청 건]

  • 자동납부 신청 후 아파트관리비 최초 납부일은 자동납부 신청일로부터 19일 이후
    예) 납부일이 30일인 경우 10일 신청 시 이번달부터 납부 가능, 13일 신청 시 다음달부터 납부 가능

[2018년 5월 1일 이후 신청 시]

  •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일 6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면 당월 최초 납부 가능
    예) 납부일이 2018년 5월 31일 경우 6일 전인(영업일 기준) 5월 22일까지 신청하면 이번달부터 납부 가능, 5월 23일 신청 시 다음달부터 납부 가능
  • 아파트관리비는 납부 마감일 기준 4일(영업일 기준) 전에 등록한 카드로 승인
    예)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 2018년 6월 30일(토)인 경우 4일(영업일 기준) 전인 2018년 6월 26일(화)에 카드 승인
  • 자동납부 확정 다음날 오전 신한카드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자동납부 정상 확정 및 최초 납부일자 안내가 문자메시지(SMS)로 발송
    • 자동납부 확정일이란?
      • 이용하는 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이, 신규∙추가 발급한 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카드수령등록일이 자동납부 확정일이 됩니다.
      • 자동납부 등록할 때 아파트 단지 검색 시 단지명 앞에 ‘불가, 신청 불가, 해지’ 또는 ‘특정 동(1동 불가, 101동 불가 등) 불가’로 확인되는 경우 접수할 수 없으므로,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확인해주세요.

자동납부 변경

  •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할 경우(신한카드  다른 신한카드), 기존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해지한 후 변경할 카드로 다시 자동납부를 신청해야 함

[2018년 5월 1일 이전 신청 건]

  • 이 경우 변경 카드의 자동납부 확정일로부터 19일 후가 아파트관리비 최초 자동납부일이 됨
  • 아파트관리비 최초 자동납부일이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 아파트관리비부터 카드 결제 발생
  • 아파트관리비가 연체된 경우 아파트관리비 명세서에서 납부방법 확인 후 납부

[2018년 5월 1일 이후 신청 시]

  • 아파트관리비 납부 마감일 7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당월 최초 납부 가능
  • 카드 변경 시점에 따라 다음달 아파트관리비부터 카드 자동납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최초 납부 마감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달 아파트관리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 만일, 연체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별도 입금해야 함

자동납부 해지

  • 아파트관리비는 납부 마감일 5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해지하면 해지한 달부터 자동납부가 안 되며, 그 이후 해지하면 아파트관리비가 당월 납부됨
    예) 납부 마감일이 2018년 6월 30일(토)인 경우 5일(영업일 기준) 전인 2018년 6월 24일(일)까지 해지해야만 당월 납부가 없음. 2018년 6월 25일(월) 해지 시 5일(영업일 기준)에 포함되므로 당월 아파트관리비 납부됨
  • 유효한 신용/체크카드가 없고 신한카드에서 고객정보가 삭제된 경우,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내역이 자동 해지됨

자동승계

  • 교체, 도난·분실, 갱신 등의 사유로 카드 재발급을 하여 카드번호가 변경되면 변경된 카드로 자동납부 승인
  • 변경된 카드로 납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신청하면 변경된 카드로 승인되지 않음
  • 자동납부 신청 카드가 거래정지나 해지되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 승계되어 승인. 다음달부터는 최초 신청된 카드로 다시 자동납부가 진행되며, 3개월 연속 승인이 거절되면 자동 해지됨
  • 자동승계는 신용카드만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별도로 변경해야 함

  • 기존 자동이체는 반드시 신청하셨던 금융사에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바랍니다(필수).
  • 카드의 연체, 거래정지,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3개월 연속하여 승인 거절이 발생하면 자동 해지되므로 유의해주세요.
  •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산 연결 전까지 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다음 입주민이 해당주소로 자동이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신청 후 최초 납부 관리비에는 당월 납부금액과 미납금액(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이 함께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관리사무소와 관리비 분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을 해소한 후 신청해주세요.
  • 신청한 카드로 관리비 승인이 거절된 경우 해당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방법을 확인 후 별도로 납부해주세요.
  • 아파트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00724-Cpi-003호(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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