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작년 퇴직자가 아니신 분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 링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이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코로나 피해 납세자가 아닌 이상은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했고, 구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라고 구분 짓겠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전 직장으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받으신 분이라면 쉽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72. 결정세액, 76.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빨간 네모 표시) 72. 결정세액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76. 차감징수세액은 소득세 -180,000원, 지방소득세 -18,000원이 적혀있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72. 결정세액이 저처럼 아무것도 없거나 0원이 표시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밑에 저처럼 해보셔도 됩니다.) 이유는 위 글과 같이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인 경우는 해당 금액을 퇴사할 때 환급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누락된( 예를 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청약저축 등등) 각종 공제를 추가로 다시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0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기로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정기신고 작성 클릭 조회 클릭 확인 클릭 성명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급여 선택 체크 → 공제 선택 체크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전화번호 입력 → 밑에 저장 클릭 확인 클릭 (기본사항 입력완료) 인적공제 명세에서 본인 공제 및 기타 공제 수정하려면 입력/수정하기 클릭 ( 저는 해당사항 없어서 그대로 ) 여기서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클릭합니다. 귀속 연도 확인 → 퇴사한 날까지 체크합니다. ex) 5월에 퇴사했다면 1,2,3,4,5월까지 체크 → 불러오기 클릭 → 그럼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입력되는데 무시하시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납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클릭 마찬가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있으시다면 계산하기 누르고 위와 같이 입력 주택마련 저축 계산기 클릭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가입일자 확인하시고, *납입금액 입력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납입금액 계산은 2019년도 6월에 퇴사했으면 1,2,3,4,5,6월까지 납입금액 (신고서 제출하고, 마지막 서류 첨부에 납입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발급방법은 ↓↓ 2020/01/24 - [팁/IT&인터넷] -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방법 ( feat. 무주택확인서 ) + 리얼후기 마찬가지로 5월까지 일했으면 1,2,3,4,5월까지 체크 → 불러오기 클릭(자동 입력됨) → 계산하기 클릭 → 적용하기 클릭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되는 것 계산기 클릭해서 적용 73.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위에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이미 결정세액이 없었기 때문에 환급받은 세액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 연말정산은 저의 각종 공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진료비, 청약저축 등등]를 반영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반영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전까지 작성해봤습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동의서 체크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며 접수되었다고 나옵니다. →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 → 닫기 클릭 다음 Step 2. 신고 내역 클릭합니다. 자신의 종합 신고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누락되었던 의료비,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발급(소득공제자료 발급)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클릭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 퇴직했던 달까지 클릭(작년 6월에 퇴사했으면 1,2,3,4,5,6월까지 클릭) → 그리고 닫혀있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등 기부금까지 다 클릭해서 숫자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하게 되면 pdf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부속서류 첨부하기에 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래레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세요!!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