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어때 예약 취소 방법

한국공항공사, 제 42회 항공의 날 기념하며 항공인들 성과 축하 김포공항에서는 항공 노동자들, 열악한 근무환경 토로하며 개선 촉구 인천공항 자회사는 인력부족 및 최저임금에 지쳐 파업 단행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제 42회 ‘항공의 날(10월 30일)’의 명암은 짙었다. 코로나 후 3년 만에 열린 항공의 날 오프라인 행사에는 국내 항공업계 인사가 총출동해 미래 도약을 다짐하는 잔치 분위기였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인력부족 및 열악한 근무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와 회사에 대책을 촉구했고, 일부는 지쳐 쓰러지겠다며 파업까지 단행, 곡소리를 냈다. 28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의 날을 맞아 전날 기념행사가 열렸다"며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모든 항공사 등 항공업계 인사가 총 출동해 대한민국 한공산업의 미래 도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어 "'위기의 파고를 넘어 100년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항공운송실적 5위,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 등을 거듭한 항공인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코로나 후 우리 항공산업의 힘찬 재도약과 미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항공의 날을 이틀 앞둔 이날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케이오·한국공항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와 일터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같은 시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인력부족 및 저임금을 토로하며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김포공항에 나온 항공노동자들은 “코로나 2년간 항공산업을 지킨 노동자를 쏙 뺀 항공의 날 행사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사용자는 쥐어짜기 중단하고 인력충원과 안전한 일터회복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앓는 소리에는 응답하면서 노동자들의 일터지옥 외침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항공의 날을 자축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 회복을 자축하기 전, 항공의 날이라면 공항·항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대한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문제를 비롯해 승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밀실합병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 재논의를 강조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조업사인 케이오 노동자는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문제에 대해 성토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했다. 엔데믹 후 공항 이용객은 늘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3개 자회사의 신입직원 급여명세서를 들고 “시설자회사 신입사원 시급이 9330원이다. 힘들게 자격증, 기술을 갖추고 들어와 이 시급을 받는 것이 받는가”라며 “우리 노동의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받아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토로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공사, 항공사 경영진들이 이런 현실을 보지 않고 항공의 날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여기어때가 긴급 취소·환불 정책을 일시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어때(대표 정명훈)는 체크인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0원을 적용하는 '제휴점 사전 동의 취소·환불' 정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해, '무조건 취소'에 사전 동의한 제휴점 993곳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취소 정책은 제휴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제휴점에 일괄 적용은 어렵다. 사전 동의 제휴점의 경우, 성수기 많은 예약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긍정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기어때

현재도 풀빌라를 포함해 펜션과 호텔, 리조트 등 다수의 제휴점들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며, 실시간으로 대상 숙소가 증가 중이다. 취소 정책이 적용된 제휴점은 여기어때 앱에서 '체크인 하루 전 100% 환불 가능'이란 배지로 표시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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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일 기준 이달 31일까지의 예약 상품이 정책 적용에 포함됐다. 고객은 사유 상관없이 체크인 하루 전까지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시,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접수한다. 이 경우 상담사가 순차적으로 회신하며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취소를 확정한다.

여기어때 임창수 호텔운영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제휴점과 함께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고객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기여하는 여기어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놀자 여기어때 예약취소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빌라맨 | 2016/08/14 | 조회수4087|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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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건물이 낙후돼서 오로지 실버 고객들 위주의 모텔인데

한달전부터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계약했습니다.

새로운 젊은 손님들이 야놀자나 여기어때 앱으로 예약을 하고선

사정이 생겨 못가게 생겼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이 가끔씩 옵니다.

저는 배운대로 '여기어때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얘기를 하지만,

여기어때 회사에서 취소 거절당한 경우,

다시 저희 모텔로 전화해서,

결제한 3만원에서 10% 수수료 뗀 금액 27000원이라도 환불해달라고 사정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끝까지 여기어때랑 합의보라고 버텨야하나요?

쿨하게 취소해줘야 하나요?

여기어때가 숙소 예약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불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기어때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숙박업소의 예약·결제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

1년 전 모바일 숙박예약 어플 ‘여기어때’가 한국소비자원에 제시했던 약속이다. 당시 숙박앱 예약취소 관련 논란이 일자 경쟁사보다 앞선 정책을 내세운 셈이지만,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어때 측은 모텔에 강제할 순 없는 제도로, 적용대상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 1시간 내 환불 약속한 여기어때… 실제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숙박예약 앱 관련 소비자피해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고객이 숙박업소를 예약 후 수분에서 1시간 이내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했지만, ‘판매 시 환불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는 것. 이에 소비자원은 4개의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후 ‘즉시취소’에 대한 자율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답변을 받았다.

대표 업체를 살펴보면 야놀자는 ‘비수기에 한해 계약체결 후 즉시 취소에 대해 숙박시설별 시간(10~60분)을 달리해 전액 환불키로 했고, 비회원도 회원과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19일 발표한 모바일 숙박 앱별 자율개선안. / 한국소비자원

반면 여기어때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계약체결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쟁사인 야놀자보다 좀 더 공격적인 고객 우대정책을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여기어때의 약속은 완전히 이행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여기어때 앱에선 모텔의 경우 ‘예약취소 가능 문구가 표시된 숙소만 취소 가능’으로 안내 중이다. 당일예약 건은 입실시간 기준 3시간 전, 미리예약 건은 체크인일 기준 1일 전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약취소가능’ 문구가 없는 모텔일 경우 예약 후 15분 이내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당초 약속했던 ‘1시간 이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조건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약취소를 위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어때의 예약, 취소환불규정. / 시사위크

◇ 여기어때 “개선 노력 중, 취소 가능업체 늘릴 것”

제보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이달 25일 오전 추석연휴를 맞아 모바일 예약앱 ‘여기어때’로 인천소재의 한 모델을 당일 예약·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원하는 정도로 빠르게 체크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선 예약취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고객센터가 열기도 전에 전화한 탓에 연락은 닿지 않았고, A씨가 ‘여기어때’ 어플을 통해 취소 글을 전송한 건 예약한지 17분이 지난 시점. A씨는 예약 후 15분 이내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환불을 거부당했고, 고객센터와의 긴 논쟁 끝에 일정부분을 여기어때 앱포인트로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의 연휴 마지막날은 '언쟁'으로 얼룩졌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해도 일방적으로 환불불가부터 통보하고 소비자가 피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어때 측은 이와 관련, 지난해 이후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모텔에게 예약취소·환불을 강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어때를 운영 중인 위드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액환불제에 참여 중인 모텔은 예약 후 1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5% 제휴점은 예약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8월 15일 이후 꾸준히 환불보장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늘렸다”며 “현재 95%가량이 참여 중이며,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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