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매매 매수 방법

정리 매매 매수 방법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종목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대상으로 등록이 이루어져 상장을 완료했던 유가 증권이 어느 순간 매매거래 대상으로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을 거래소에서 확인함에 따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그 자격을 빼앗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정해진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수순을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유한 주식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리매매입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마지막 환금의 기회로써 유동성이 부여되는 최종적 시한부 매매라고 흔히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허용되는데요, 정리매매 기간은 매매일 기준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반드시 거래를 완료해 주시는 것이 필수랍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을 덜어주기 위해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체결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상한가 및 하한가에 따른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고 시장가와 조건부지정가 주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규시장의 종가가 확정됐을 시에는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종가는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종가로 매매가 되며, 시간외단일가의 가격제한폭은 없어요. 정리매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장폐지가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하는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젼환되어 증권사를 통한 매매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정리매매의 막바지 기간으로 향할수록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빠른 매도를 통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매 첫날 10분의 1 가격으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참고해 주세요.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면 그 다음날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지게 된답니다. 상장폐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구분없이 절차가 흘러가니 이 점 또한 염두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식의 상장폐지로 인해 정리매매를 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자금 손실을 경험할 수 밖에 없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량주에 관심을 갖고 매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 하나씩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나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재테크이자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투자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하여 공부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테니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주요내용 1. 상장폐지결정 및 주권매매거래정지의 해제

당사는 2016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 7월 11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당사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27일 당사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상장폐지결정을 하였고, 2016년 8월 2일부터 2016년 8월 10일(영업일 기준 7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정리매매기간 경과 후인 2016년 8월 11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

2. 소액주주 보호방안

당사의 최대주주인 트리니티원(유)는 그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와 함께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12%(37,754,389주, 2016년 6월 16일 기준)를 보유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진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와 같이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일 후 일정기간동안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정리매매기간 장내매수
 - 매수기간 : 2016.08.02 ~ 2016.08.10(영업일 기준 7일)
 - 매수가격 : 주당 3.600원
 - 매수수량 : 잔존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 매수자 : 당사

2)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 매수기간 : 상장폐지일 이후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주
              주 통지일로부터 2주 후 개시하여 6개월간
 - 매수가격 : 주당 3,600원
 - 매수수량 : 잔존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 매수자 : 당사

3) 기타 참고사항
장외매수와 관련하여 매수기간, 매수방법, 결제일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매매 종결시점에 자세히 공시 할 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당사 재무팀 (031-491-0010)

o 정리매매기간 장내매수와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의 매수가격은 주당 3,600원으로 동일하나, 장내매수 및 장외매수에 적용되는 세율 등의 차이에 따라 소액투자자께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정리매매기간 장내매도
 - 증권거래세 0.15% 및 농어촌특별세 0.15% / 양도소득세면제(「소득세법」상 대주주제외)

o 상장폐지 후 장외매도
 - 증권거래세 0.5% /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인 주주에 대하여는 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법령 및 관계기관(세무서 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IMF때만 공포라고 생각되었던 상장폐지가 점점 많아질 예정입니다. 곧 다가 올 3월은 기업의 전년도 실적들을 총괄하고 보고하여 감사를 하는 달로서 만일 감사의견 중 최하인 거절을 받게 되면 주식회사가 결국 상장폐기의 위기로 몰려지게 됩니다.

일단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선정이 된다면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 후 향후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다시 주식회사로 상장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되어 상장폐지 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배임, 횡령, 분식회계, 장기영업손실 등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있을 때 있는데 이 경우엔 주식 매매 정지에 결국 상장폐지가 됩니다.

만일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환금 기회를 명목으로 일주일 간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를 정리매매라고 부릅니다.

정리매매 경우 단일가 매매 방식이 시행 되는데요. 이는 상장폐지 종목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격변동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가격 제한의 폭이 무한대라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와 비교했을 때 등락의 폭이 훨씬 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 경우에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본전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종이가 될 주식을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낮춰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상장폐지된 종목을 반대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 일까요?

이 경우는 몇 수를 더 앞서서 보아 주식 재상장 가능성도 고려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매매가 시행되는 순간 그동안 만원에 거래 되었던 주식이 순식간에 10원 밑으로 거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노려서 상장폐지된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혹시라도 재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리 매매 매수 방법

사실 상장폐지가 확정 되었다고 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던가 문을 닫는 경우가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파산 된다고 하면 맞지만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엔 재상장 된다면 그동안 정리매매에서 저렴하게 매수한 주식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권에 당첨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상장폐지가 된 기업이 재상장 될 수 있기 까지가 매우 힘듭니다. 몇년은 고사하고 평생 재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상장 되기 만을 바라며 정리매매 때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방법은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다만 상장폐지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를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이렇게 상장폐지가 된 후에 거래소가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장외시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라 시간 낭비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제 곧 상장폐지가 될 지도 모르는 감사가 시행되는 달이 옵니다. 그렇게 평가가 시행되고 나서는 상장폐지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 하여 매매거래가 정지 되곤 하겠죠.

그 때를 잘 살펴 보시면 정리매매 시에 시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부터 재상장을 바라고 상장폐지된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을 꽤나 자주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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