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2020년 8월에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항목과 이직확인서 신청으로 시작되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간단히 정리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다.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인증 단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실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직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플러스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면 된다. 

별지 75호의3 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6MB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받기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사항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다.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자.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기존에는 이직 혹은 실직 후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사항이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에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보내면 된다.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관할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명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되었다. 

처리기관만 변경된 것으로, 사업주는 기존처럼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항목

1)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허위 작성의 경우 징역 및 벌금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4. 간략히 정리한 실업급여 신청 과정

1단계  (행위주체: 이직)

이직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2단계 (행위주체: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3단계 (행위주체: 이직자)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

4단계 (행위주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신청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중 1,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 번 글에 3, 4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퇴사하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근로한 날 다음날을 "상실일"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언제나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이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며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정정'하게 되는 경우 100만원 ~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법을 잘 몰라서 잘 못 작성한 '실수'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직접 관련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퇴사할때만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임금내역, 기준보수,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 이직확인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고용산재토탈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탭 선택 후 작성 → 온라인 제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 사이트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한 후,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클릭하면 각종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이때, 사업자관리번호, 이직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이직자에 대한 정보(입사일, 퇴사일)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직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때문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제한 이직사유인 임의사직,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입력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혹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데로 입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는 허위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위 그림과 같이 피보험 산정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완성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이후 총일수, 임금내역을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내역> 부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6일근무를 기준으로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자동완성되는데,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가일수>를 합한 날을 기록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주5일 근무시를 기초일수로 한 예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상실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 사유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

-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보정 제출 (과태료100~300만)

- 당초 신고한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를 잘 못 작성한 경우

: 상실신고 정정요청서 제출 (과태료 5만 ~ )

이직 확인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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