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2 조 33조 - heonbeob 32 jo 33jo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6개 판례에서 참조

  • 서울행정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69011 판결 PRO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중 단체행동권은 국가가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집단적인 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291990 판결 PRO

    …. 7. 22. 원고의 E에 대한 전임자 휴직 승인 요청에 대하여 각 이 사건 허가지침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써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정면으로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임자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원고와 조합원들은 피고에 대한 …

  •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 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2가합12 판결 PRO

    …노동조합법 제11조²⁾)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규약이 법령 기타 강행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

  • 부산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가단329644 판결 PRO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

  •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53216 판결 PRO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 제81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 저하시켜, 노동조합의 본래적…

  • 서울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1누45642 판결 PRO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2019. 5. 30.경부터 202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전인 2020. 3. 31.까지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참가인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충협약 요구안에 관한 교섭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9…

  •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구합26682 판결 PRO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

  • 서울고등법원 2022. 1. 11. 선고 2021나2008550 판결 PRO

    4)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 등 헌법상의 근로3권을 가지고(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 ….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앞서 본 대법원 2017두62549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0구합81670 판결 PRO

    …다.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앞서 본 대법원 2017두62549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별감사절차 진행을 중지하지 않으면 G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G를 겁박한 적이 없고, 원고 B 등 3인이 G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G의 비리 규명과 피고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또한 제1징계사유인 '집단행위 금지'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0누65410 판결 PRO

    ①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자기가 속한 …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누58573 판결 PRO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9. 선고 2021가합401904 판결 PRO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가입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인이 조합 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

  • 2)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

  • 광주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1921 판결 PRO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법 제5조 본문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서 근로자의 자주성, 자유성을 강조하고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101811 판결 PRO

    …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

  •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820 판결 PRO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