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의료비지원 - hanbumogajeong uilyobijiwon

이재연 원장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꼭 알아보시길...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홍보에 만전 기할 것”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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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보장내역.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이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단, 한부모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에게 지원되는 단체보험으로, 서금원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 상품은 한부모의 질병·상해 후유장해와 아동의 질병·상해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암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상품은 제2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이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운영했던 제1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으로 해당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 시점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등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나 전담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한부모가정이라면 서금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을 꼭 알아보시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홍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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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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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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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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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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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22. 2.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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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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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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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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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4~59쪽).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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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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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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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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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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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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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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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연령초과 자녀 등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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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구의 소득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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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군복무,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부모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상실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이고,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실거주용 주택은 재산 파악시 제외하고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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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생계용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고,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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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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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도 가구원수 산정은 1명으로 하되,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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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에 개별 가구로 되어 있으나 부(父)는 자(子)에 대한 부양 의무자이므로 부의 소득은 2명 가구를 적용합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 3명 가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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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父)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외)조모의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확인(2명 가구) 후 선정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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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의 개별 가구로 되어 있는 부모의 소득을 확인합니다(부모 1명, 자녀 3명일 경우 4명 가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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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이면 같은 가구인 조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4명 가구)(일반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이하인 경우에 확인 후 선정합니다. 이는 급여 목적을 위한 부모의 단순 주소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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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소득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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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 자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되, 연령초과 자녀(결혼한 자녀 제외)의 소득·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6~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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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연령 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에 합산합니다(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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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한부모가족 선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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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초과 자녀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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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초과 자녀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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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원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녀의 소득·재산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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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군복무, 복역 등의 경우 소득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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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의 경우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하고, 해당 배우자의 재산을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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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한부모가족이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처리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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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중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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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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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지원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장기복역 중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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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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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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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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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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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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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손가구 중 아동의 부모가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부모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① 실제소득(「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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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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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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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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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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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확인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98~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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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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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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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자 부담(1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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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000원)

③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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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가 근로 및 사업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한부모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에 반영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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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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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0쪽 참조).

①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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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입목재산

√ 어업권

√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건물 분양권,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어업권 등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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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으려는 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조손가족에 한함)는 적용한도 없이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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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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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② 기본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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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0쪽 참조).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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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41쪽).

예시)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1.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2.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③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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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34쪽 참조).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④ 소득환산율(「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1쪽 참조)

구분

월소득환산율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

월 1.04%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월 2.08%

금융재산

월 6.26%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