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원장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꼭 알아보시길...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홍보에 만전 기할 것”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이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단, 한부모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에게 지원되는 단체보험으로, 서금원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 상품은 한부모의 질병·상해 후유장해와 아동의 질병·상해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암진단비, 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현재 운영 중인 상품은 제2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이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운영했던 제1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자는 만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으로 해당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 시점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 등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전담 고객센터나 전담 이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재연 원장은 “한부모가정이라면 서금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을 꼭 알아보시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함께 홍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인쇄체크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쇄체크 ※ 친권을 가진 부(父)의 자녀 1명을 (외)조모가 양육할 경우 ※ 6개월 이상 실직한 상태인 친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 3명을 (외)조부가 양육할 경우 인쇄체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①재산-②기본재산액-③부채)×④소득환산율 ① 실제소득(「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76쪽 참조)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에 사업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98~99쪽 참조) √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자 부담(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호에 따라 2018년부터 신설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4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478,000원) ③ 근로소득공제 ① 재산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41쪽 참조) √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입목재산 √ 어업권 √ 주택 조합원 입주권, 건물 분양권,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어업권 등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으려는 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원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조손가족에 한함)는 적용한도 없이 주거용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일반재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재산에서 차감 가능 ② 기본재산액
예시)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1.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2.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2천만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6,900만원 공제 3.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③ 부채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④ 소득환산율(「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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