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토지보상 - hanam gyosan tojibosang

[로컬이슈] 문화재 교통 토지보상 암초 수두룩... 교산신도시 난항

승인 2022-01-20 11:43

철도 개통까지 10년... 선교통 후개발 약속 물건너가
면적절반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등도 사업지연 불러

교산신도시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지정ㆍ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631만4천㎡ㆍ3만3천37호) 공공주택 추진사업이 3년 이상 각종 암초에 부딪혀 속도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난항을 겪는 각종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봤다.

■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교통대책 공염불(?)

정부는 지난해 5월 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당시 발표한 하남에서 서울 송파를 잇는 도시철도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완공예정이다. 교산지구의 경우 빠르면 오는 2025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한다. 이 도시철도가 운행할 경우 기존 교산지구에서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가량이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각각 20분,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기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개통의 경우 개통까지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교산지구는 최근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 청약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교통 후개발’ 약속은 공염불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 송파 하남간 도시철도

■ 교산지구 절반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사업 차질 우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교산지구의 절반 이상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는 지난해 5월 제4회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문화재 민ㆍ관ㆍ공 협의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전체 면적 631만4천㎡ 중 56%인 361만9천20㎡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개발면적 절반이 넘게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곳은 교산지구가 유일하다. 유형별로는 표본조사 35곳(136만8천737㎡), 시굴조사 50곳(220만9천861㎡), 발굴조사 5곳(4만422㎡) 등이다. 앞서 문화재청도 지표조사 종합보고를 통해 “교산지구 내 분포하는 문화재와 유적 등을 다수 확인했다. 지표조사 15건과 입회조사 21건, 표본조사 10건, 시ㆍ발굴조사 160건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파악된 유적도 있다.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1(천현동 산13-6 일원) 3만7천602㎡와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2(천현동 115) 5만838㎡,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3(천현동 428) 3만9천881㎡,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4(천현동 93) 2만6천726㎡ 등 4곳으로 모두 15만5천47㎡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 종료 후 지장물 철거 등 경과에 따라 교산지구 일대에 대한 표본ㆍ시굴ㆍ발굴조사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LH 역시 토지보상 등에 7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공기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과 김은영 하남시의원 등은 최근 LH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남 교산지구 문화재 지표조사’의 유물 산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교산동, 춘궁동 일대에 고고학적 유물이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영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 교산지구 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이전대책 철회 요구 현수막

■ 기업이전대책, 주민 반대에 부딪혀 속도 못내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광암지구(28만3천206㎡)와 상산곡지구(26만361㎡)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LH는 이들 기업이전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지난해 안에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 광암ㆍ초이동, 상산곡동 주민대책위가 강력 반발, 지구지정을 올해로 변경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지구지정이 지난해 확정되면 해당 주민들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지난해 1월1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하남시는 사실상 올해로 지정을 요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구지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관계기관 협의요청에 대해 주민대책위 건의를 반영해 ‘2022년 지구지정’을 골자로 한 시 의견을 최근 국토부에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하순 LH로부터 이들 기업이전대책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국토부가 지정시기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당한 보상 요구에 시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지표조사를 통해 드러나 교산신도시 문화재 현황

■ 지장물 조사 및 토지 보상 난항

교산지구 내 지장물 조사 및 토지 보상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장물 조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3천399건 중 53%인 1천919건이 지장물 조사를 신청, 기본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조사가 진행된 대상을 사업구역별로 보면 LH가 1천671건 중 981건(59%), GH(경기주택도시공사) 1천366건 중 780건(57%), HUIC(하남도시공사) 362건 중 158건(4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본조사가 끝난 1천919건에 대한 보상공고 시점을 놓고는 주민대책위 등과 찬반의견이 엇갈려 LH 등 3개 공동사업시행자가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장물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달 안으로 보상 공고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따른 계약이 남아 있다.

앞서 일부 토지주들은 지장물 보상이 해를 넘길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차손 차감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 조속추진을 요구해 왔다.

한편 토지보상의 경우 대상자 4천251명 중 3천284명이 보상을 신청, 77.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추진일지

-2018.12.19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9.10.15 주택지구 지정고시(국토부 고시 제2019-558호)

-2020.08.07 보상계획 공고(토지)

-2020.10.14 지구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2020.12.24 토지손실보상 실시( ~ 2022.1 현재)

-2021.01.26 광암ㆍ상산곡 기업이전부지 주민의견청취 공고

-2021.06.1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07.06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21.08.31 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1-1041호)

◇기업이전부지(광암ㆍ상산곡) 추진일지

-2020.12.10 기업이전부지 지정제안(LH→국토부)

-2021.01.26 상산곡 및 광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2021.04.06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2021.04.27~28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1.06.17~07.09 공청회 개최(2회)

-2021.10.29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신청(LH→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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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지장물 조사가 내년 상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교산신도시 전경. 하남시 제공

그동안 선하지(고압선 아래 토지) 보상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하남 교산신도시 지장물 조사가 내년 상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토지보상이 선하지 등과 관련 토지주 등과의 이주대책과 지장물(건물ㆍ수목 등) 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감정 평가 결과가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차 조속 재결요구에 이어 이날 현재 12차까지 진행 중이어서 내년 상반기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지장물 조사는 지난해 11월 계획됐었다. 지장물 조사는 3개 사업시행자 중 GH만 유일하게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LH와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토지주들이 선하지 보상을 둘러싼 다툼과 임시거주지 갈등 등을 문제로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이 중 임차권 설정과 구분지상권 등으로 분류되는 선하지 보상은 우선 보상한 GH와는 달리 LH와 공사 등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의 조속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규모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하지 보상에 70억원 가량을 우선 지급한 GH는 조속재결 결과에 따라 다시 환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

반면 GH가 적용한 선하지 보상평가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LH와 공사 등은 추가 보상에 나서야 한다.

선하지 보상 대상은 LH와 공사 사업구역에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산신도시 관련 임시거주지 보상문제도 최근 하남도시공사가 오피스텔(59∼85㎡ㆍ3룸 필수) 170세대 이상을 공급할 목적으로 H4 부지 매각에 들어갔다”며 “교산신도시 지장물 조사가 내년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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