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물학대 처벌 사례 - haeoe dongmulhagdae cheobeol salye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의식과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아직도 극악무도한 학대와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 동물도 8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체 왜 한국에서 변태적인 동물 학대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해외 동물보호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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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사랑하자

우선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2014년부터 4년간 조사된 통계를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사람은 1908명이지만 실형이 이루어진 경우는 다섯 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위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져서 처벌 수위가 꽤나 높은 편인데요. 가해가 고의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기 어렵고 기준도 분명치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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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귀여운데 학대라뇨..

그럼 해외에서는 동물보호법 수위가 어떨까요? 우선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현재의 한국과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개정 때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명문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단, 네덜란드는 실형이 한국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다 더 의식적으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하네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동물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300여만 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는 자료를 조사해보니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강력한 것 같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학대의 정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추가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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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일본이 법이 강력해서 놀랐다

노르웨이는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복지도 좋습니다. 우선 동물의 목숨을 고의로 뺏으면 3년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 벌금으로 타협하지 않고 감방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주 위협적이고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강아지를 하루에 3번 산책시켜야 하는 법도 있는데요. 만약 산책을 안 시키거나 두 번만 시켜도 45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고 산책을 덜 시키는 것 자체를 학대로 보고 있어 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는 관점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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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산책법도 있다니 신기하다

독일 역시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창조물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의 매매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도 0%에 가깝고 보호 교육 및 처벌 규정도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려견 목줄만 안 해도 벌금이 673만 원이고, 여기서도 반려견을 하루에 2번 30분 이상 산책시키지 않으면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통에 처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라고 하니 선진국답네요. 이렇게 보니 한국의 동물보호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형도 사례가 늘어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할 것 같고 애초에 범죄가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이나 동물복지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동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주인 없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공놀이 하듯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졌다. 고양이들이 보일러실을 더럽혀 화가 났기 때문이다. A씨의 학대행위로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죽고 나머지 1마리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강릉에서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를 분양받은 여성이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구입처를 찾아가 항의하며 강아지를 내던졌다. 이 일로 강아지가 죽었는데,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2017년 동물학대죄의 법정형이 2배가량 높아졌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에 관대한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법원의 '동물권 감수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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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중한 법 규정과 달리 정작 이를 집행하는 법원은 동물학대죄를 주로 벌금형으로 다스리는 데 그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빌라 옥상에서 기르던 개 3마리 중 1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목에 줄을 매달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죽였다.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70대 고령이라는 점 등이 감안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동물권 감수성 너무 낮다” 지적

외국은 법정구속도

 

C씨는 2017년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진돗개의 목과 뒷다리를 밧줄로 묶어 화물차 양 측면에 있는 고리에 팽팽히 고정시킨 다음 약 7㎞를 운전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C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우리와 달리 외국은 동물 학대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은 모텔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주차장 바닥으로 내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셀 시블리에게 동물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동물보호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 연방헌법을 개정해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스위스 역시 '연방은 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호 및 관리 △동물실험 및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사슬 △동물의 이용 △동물의 거래 및 운송 △도축 등을 규율한다'고 헌법에 규정했다.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인증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고어전문방' 사건,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법원은 고어전문방을 운영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기동물 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 우수 제안 5개 중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가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실제로 낮은지 확인해 봤습니다.

판결문 200개 분석…대부분 벌금형에 실형 단 1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지난해 2월부터 강화됐습니다.

법에 명시된 처벌 수위를 놓고 보면 독일(3년 이하 징역, 3천300만원 이하 벌금)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국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다를테니 벌금액에 대해서도 각 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형량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법이야기’의 저자인 김동훈 변호사는 각국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벌금형 상한액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한 '동물학대형량비교지수'를 고안하기도 했는데요, 김 변호사가 개발한 '동물학대형량비교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벌금액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형량은 선진국의 60%까지 도달했다고 김 변호사는 책에서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일본,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2년 당시 우리나라 벌금형의 상한액이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상한액이 3천만 원이 됐으니 다른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 처벌 수위'입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벌금이 매겨지는지, 징역형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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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 자료


MBN 사실확인팀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물학대범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건 중 형이 확정된 사례는 모두 194건이었고, 20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165명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벌금액 평균은 14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선고유예는 13명이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징역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299만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40만 원 수준인 벌금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외는 얼굴과 주소까지 공개…동물 소유권 박탈하기도



해외에서는 동물 학대범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볼까요?

미국의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셈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인도적 동물 돌봄법을 통해 동물을 구타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 굶주리거나 과로하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A급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4급 중범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도입한 영국엔 동물 소유권 영구 박탈 조항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 제33조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처벌 수위는 달랐습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 쇠파이프를 이용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대범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2019년 2살짜리 강아지 ‘스타’가 진공청소기 부품인 금속 막대로 학대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학대범에게 18주간의 징역형과 함께 동물 영구 소유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와 영국의 처벌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나, 다른 나라와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에 관대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대검, 해외 처벌 사례 분석 중…'동물, 물건 아니다' 개정안 국회 계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물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을 연구용역 대상자로 선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연구에 나섰는데요. 대검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시행 중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사례 및 판례, 통계 등 실증 자료를 분석해 동물학대 등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5%인 312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구가 그 정도 수치라는 거겠죠.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