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 gyeongchal piuija sinmun joseo yeo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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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피의자신문조서 복사하는 방법 - 조서의 즉시 열람등사 제도

로펌고우 법률상담소2021. 2. 22. 21:42

형사 사건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보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감합니다. 잘못 대처해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섣부르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제출이나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게됩니다. 당장 경찰 조사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로펌 고우의 형사전문변호사, 고윤기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차분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서의 즉시 열람 등사제도입니다.

2021년 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에서 처리하는 사건과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구별은,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설명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로 소환된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려면 법원에 기소가 된 이후 서류 열람등사 신청을 한 후에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있는 서류는 기존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검찰에서 작성한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올해부터

이 정보공개 청구를

굉장히 간소화하는 절차를

시행중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담당수사관에게 바로 조서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수사관이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를 복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제도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직접 복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늦게 공개된다는 점 말입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고,

의뢰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것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조사를 받은 후에는

담당 조사관에게

방금 진술한 조서를 바로 복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펌 고우는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고객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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