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Show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6.]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7.6.>] 심의대상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계획심의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제출도서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daejipo2837.tistory.com/464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인허가 신축, 증축, 대수선 시,구조안전계산서 제출) 1.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daejipo2837.tistory.com 1. 특수구조건축물의 해석"특수구조건축물 진행 시, 착공 전, 구조심의를 득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공업화박판강구조] 18호 다목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구조심의*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구조심의과정]2. 질의 회신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답변[질의] [답변] 3. 구조안전심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