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서 미작성 - goyong gyeyagseo mijagseong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근로자들이 허다한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알바'의 경우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짚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봅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7조 2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원문은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라'이지만, 이게 곧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의미가 되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라고 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 유급휴가

이 사항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으려는 근로자는 계약 체결 전 이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이 정해 놓은 위 네 가지 항목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기숙사나 교육시설, 사내 안전·보건, 사업장 환경 등 사항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 점도 유의해서 필요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을 소개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때 '단시간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보통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명시할 사항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들은 정규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필수일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1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할 문서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제목에 이미 써 놓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법 조항을 봅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략) 제17조(중략)를 위반한 자

보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에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사항으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벌금을 맞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통상적으로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없고, 처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받는다면 30~50만 원 내외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벌금이 올라갑니다. 또,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고용주 책임입니다. 법 앞에 무지는 용서되지 않으니,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나눠주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안 써도 근로계약은 성립 가능

마지막으로,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경우의 근로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로서의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관계를 합의하고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채 일하다 사용자-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측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근거가 부족해 곤란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아래에 첨부한 파일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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