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 1억 이하 주택 검색기 - gongsi ga 1eog iha jutaeg geomsaeggi

- 원칙 2)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원칙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구 분1주택2주택3주택법인·4주택~조정대상지역1~3%8%
※ 일시적 2주택 제외12%12%조정대상지역1~3%1~3%8%12%

* 표출처 : 국세청,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020.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548 

 

 ※ 관련 글 : 2022.02.26 1세대의 범위 및 세대 분리(독립 세대) 요건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농어촌주택

- 기타

 

□ 주택 수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주택 수에서 배제.

 

- 원칙 :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농어촌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기타

 

 

▣ 재산세(지방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기준시가에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2호).

공시 가 1억 이하 주택 검색기 - gongsi ga 1eog iha jutaeg geomsaeggi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1조의2)

-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을 적용

공시 가 1억 이하 주택 검색기 - gongsi ga 1eog iha jutaeg geomsaeggi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는 개인별로 모든 주택 합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원칙 : 인별 과세로 1세대에 속한 구성원 각각에 개별적으로 과세

 - 모든 주택이 합산되므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

 - 인별 과세의 예외 :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 관련 글 : 2022.02.26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추매와 종합부동산세(세금폭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1주택자 비과세 혜택(제89조 제1항 제3호) 배제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적용 불가(일시적 2주택자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배제 :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 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

 

※ 아래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1호)

-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정부는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와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4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 세율특례 적용을 확대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규정 마련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예외사유는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돼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금 적용의 착오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조정했다.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에 기업집단 등을 추가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영리법인인 경우 100분의 30이상 출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과 통일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과 양도 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통지의무를 삭제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상장증권 및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신성장·친환경 기술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추징대상 매각·증여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 법 제58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