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필요한 설계 기준과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기준 그리고 공사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각 원가계산서 갑지의 비목별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건설공사의 기준 위계와 기준, 재경비 산출 기준과 관련 규정에 대해 총 정리하였으니 설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들도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은 아래 링크 참조)
먼저, 건설공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의 위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주처, 계약상대자(공사업체) 모두 이 위계에 따라 설계서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기준의 위계발주처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①설계기준, ②표준설계설명서, ③전문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기준 용어의 정의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의 구성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는 순공사원가라고 하면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비목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서 체계도<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체계도>위 그림,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사원가계산서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비와 노무비는 직접, 간접으로 나누어져 있고, 경비의 경우에도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과 기간별로 반영해야 하는 방식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비목별 용어의 정의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원가를 산정할 때는 위와 같은 비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의 금액과 기간,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 그리고 각종 고시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렇다면 공사원가의 구성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세부 관련 규정은 아래 링크에 상세하기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정산 근거와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안전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람에 대한 비용이고,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자세하게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제경비 산출 관련 규정 및 정산근거<건설공사 제경비 산정 근거 및 정산근거> 건설공사 기준의 위계와 공사원가의 구성과 그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비목별 정의 그리고 제경비 산정 근거와 정산 근거에 대해서 위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원가계산과 정산에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 내 카테고리 이용하시기 바라며 원가계산에 필요한 설계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전기공사 직종별 인건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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