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장전입 적발 - gongmuwon wijangjeon-ib jeogbal

위장전입이라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아래와 같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위장전입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공무원 시험 세상이니 공무원 시험에서 왜? 위장전입을 하는지 알아본다.

이유는 하나다.

거주지 제한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5. 12. 24.>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였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서울시 제외, 서울시 교육청은 거주지 제한 있음)

그러다 보니 본인의 실력이 모자라 지방의 군지역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냥 간다기보다는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는 곳으로 소위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다.

명백한 범죄라고 하지만 개나 소나 옆집 아저씨나 다 하다 보니 사실상 공직자 청문회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사태와 선거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름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동거인 등록이나 사업장 등의 주민등록 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한다. 직접 나가서 살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불법인지 모른 채 있다면 마음에 문제가 없지만 이미 이 글을 읽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한다면 마음이 찜찜해서 문제가 된다. 누가 왔다 갔다는 말만 들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보통 실 거주를 안 하고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 전출을 시킨다고 하거나 말소를 시킨다고 하면 대부분 정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왜 해야 할까 생각도 해 본다.

결론을 말하자면 굳이 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아주 긴 장수생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성적으로 어느 정도 합격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공부 안 하면 낮은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다. 과락 맞고 탈락한다.

그리고 예비군, 선거, 각종 통계조사,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도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자.

공부만 하면 된다. 공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고 이리저리 주민등록 옮기며 하지만 말기를 권고한다.

공무원 위장전입 적발 - gongmuwon wijangjeon-ib jeogbal

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대전·서울·대구로 전입 신고하며 주택청약을 한 결과,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A 씨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국토교통부는 A 씨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 #특공 받겠다고 위장이혼까지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 중 A 씨와 같은 위장 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다 적발된 건 수도 14건에 달했다. 실제로 춘천·홍성·횡성·안산에 거주하는 네 사람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청약 통장을 매매해 이 중 세 사람이 세종시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기도 했다.

특공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경우도 9건이 있었다. 한 부부는 과거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됐지만, 이혼하고 다시 남편 명의로 특공에 신청해 당첨되기도 했다. 부부와 세 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해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에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불법전매도 2건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계약 최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