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gongjeong-geolaewiwonhoe sobijabunjaenghaegyeol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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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 사례

제목관련법령질의내용답변내용담당부서조회파일 상세정보 입니다.

제목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시 의무에 관한 질의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20190701,16178,20181231)/제16조
질의내용 가공식품 표시사항에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을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한 의무사항인지? 의무사항이라면 어떤 법에 근거하며 표시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다 음 -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 16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2) 따라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임의적 규정으로서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반드시 선택하거나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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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gongjeong-geolaewiwonhoe sobijabunjaenghaegyeolgijun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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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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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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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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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정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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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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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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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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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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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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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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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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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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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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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위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의 방법,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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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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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 등[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해서 제공하는 경품류를 포함]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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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교환·환급비용의 부담

√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 본문).

√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손상, 지정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설치로 인해 물품 등이 변경·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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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기준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해야 하고, ②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해서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

√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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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기준

√ 물품 등(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포함)의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본문).

√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라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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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준

√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바목 본문).

√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바목 단서).

√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바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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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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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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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상품목’과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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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해결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품목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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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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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및 품목별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 및 별표 2).

구분

세부 분류

식생활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농·수·축산물(7개업종)

보건/의료

의료업(3개 업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산후조리원(1개 업종)

미용업(4개 업종)

주거/시설

창호공사업(1개 업종)

주택건설업(1개 업종)

주차장업(2개 업종)

숙박업(1개 업종)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경비용역업(1개 업종)

생활용품

귀금속·보석(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공산품(30개 업종)

의생활

공산품(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악세사리(1개 업종)

귀금속·보석(1개 업종)

가방류(1개 업종)

가죽제품(1개 업종)

신발(1개 업종)

우산류(1개 업종)

의복류(1개 업종)

가구(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자동차/기계류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 견인업(1개 업종)

자동차운전학업(1개 업종)

정보통신

스마트폰(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인터넷 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2개 업종)

금융/보험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소셜커머스(1개 업종)

전자화폐업(1개 업종)

신용카드업(1개 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교육/문화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결혼준비 대행업(1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어학연수관련업(2개 업종)

반려동물판매업(1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레져/스포츠

골프장(1개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관광/운송

대리운전(1개 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운수업(9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기타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상조업(1개 업종)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결혼정보업(1개 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전체 품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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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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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한 물품 등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대상품목’ 중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의 피해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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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제품 TV를 산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5일째 되는 날에 TV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TV는 공산품 중 가전제품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는 아래 표의 첫 번째 피해유형에 해당하므로, 그 TV를 산 소비자는 다른 TV로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제9호가전제품).

< 가전제품 분쟁해결 기준 >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