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 gong-yujaesan sayongheoga suuigyeyag

공유재산이용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 일반재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및 매각 대상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 공유재산 대부란?
    •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 대부방법
    • 원 칙 : 일반경쟁입찰
    • 예 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 대부절차
    •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 대부계약 신청 시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5년 이내
    • 대 부 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 대부요율 : 경작용 10/1,000, 주거용 25/1,000, 상업용등 기타 50/1,000

매각

  • 매각방법
    • 원 칙 : 일반경쟁입찰
    • 예 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 매각절차
    • 매수신청서 제출 (신분증, 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 (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 매각액 (감정평가) 산출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공유재산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1-860-217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방법: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무상대부, 대부조건

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일반입찰

 1.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 방법은 일반입찰이 원칙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계약방법은 기본원칙은 일반입찰이며예외로  지명경쟁 수의계약 있다.
         
일반입찰: 수입 입찰은 경쟁을 통해 최고가격 제시한 자를 계약체결하는 방식(지방계약법 시행령」제41조)
           
지명경쟁: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
           
수의계약: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과 계약체결하는 방식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그 사용자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일반입찰 방법 중 제한입찰 및 적격심사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29(계약의 방법)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일반입찰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168, 법인세법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1.2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입찰은 온비드 지정정보처리 장치에서

   입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3(사용수익허가의 방법)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6(계약의 방법)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로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1.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낙찰자 결정

   
사용허가 사용료일반입찰 및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
    ○ 
대부료: 예정가격(일반/수의 포함)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6항)  

 1.4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 시에 계약보증금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고시」제9조).
    
2.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수의


 2.1 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③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3(사용수익허가의 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3.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와 대부의 지명입찰 

 3.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지명입찰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2 일반재산 대부 지명입찰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일반재산 무상대부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4항)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5. 일반재산 대부 조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7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6. 일반재산 대부 심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8항)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