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 - geunlosodeug sa-eobsodeug dongsi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동시 발생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로 4대보험을 내면서, 책 출판과 관련해서 인세수입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시키고,  인세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을 개인이 납부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전체가 근로소득세율에 의거해서 그 세율대로 납부하나요? 별도로 납부한다면, 일단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고, 익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소득세 납부시 기타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세금을 내는걸로 하는 프로세스가 맞습니까?   

1개의 전문가 답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대로 5월에 근로소득에 반영하시고, 지급명세서의 내용대로 5월에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셔서 합산신고납부(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남)하는 것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시 자료 미제출로 정산이 정확히 되지 않아도 5월에 전부반영시킬 수 있으니 5월까지 연말정산자료와 기타소득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 10월 전직장 퇴사 -2017년 5월부터 이직하여 현직장 근무중. -2017년 1월~9월까지 현직장 근무하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있었음. (현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아둠. 세율 3.3%) 저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이번 연말정산 진행하면서2017년 5월분부터의 월별 체크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다 체크해야 할까요?만약 전체를 선택해야한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신고서에 작성해야한다면 어느란에 기입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이 사업소득은 2016년도에도 있어서, 2017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해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ㅜ_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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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1.20)

안녕하세요.
우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16년 10월 전직장 퇴사
-2017년 5월부터 이직하여 현직장 근무중.
-2017년 1월~9월까지 현직장 근무하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있었음. (현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아둠. 세율 3.3%)

저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이번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2017년 5월분부터의 월별 체크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다 체크해야 할까요?

만약 전체를 선택해야한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신고서에 작성해야한다면 어느란에 기입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이 사업소득은 2016년도에도 있어서, 2017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해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ㅜ_ㅜ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1-2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취업한 2017년 5월 이후를 체크하여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2017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귀하가 2018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인 5.1. ~ 5.31.에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통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화면 가운데 파란색 네모칸의 "작성방법 요약" 및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매뉴얼)"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동일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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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동일 사업자 하에서 동시 발생하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타소득은 다르지만, 사업소득은 사용 종속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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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도 받으면서 사업소득도 받는 것이 신고상은 가능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상여나 수당성격일 확률이 높기때문에 과세청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질문자님 말처럼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소득이 상여나 수당성격이 아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13:4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에 기초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행위를 통해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태 본적은 없습니다) 아마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듯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다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08:5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려면 발생한 사업소득이 근로소득과 무관한 별개의 소득이란 것을 입증해야 하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2월 경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0. 14:5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가능합니다. 당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용역이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2월에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같은 해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2020. 08. 12. 00: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직원이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 성과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점검시 추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소득 모두 발생하는 경우 우선, 근로소득 대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고(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이와 별개로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5.1~5.31 기간 내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까지 포함)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0. 08.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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