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1. 개요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2. 설치대상 가. 소방기본법(시행령 제5조) 규정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규정 가스시설이 설치된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3.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 가. 단독형 단독형이란 하나의 본체에 검지기와 경보부가 같이 구성된 것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나. 분리형 분리형은 검지기와 경보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검지기는 가스저장실에, 경보부는 경비실과 같이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원거리에서도 저장실의 가스누설상태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가스누설경보기란? 1.가스누설경보기란 2.독성용 경보기란 3.휴대용 검지기란 4.방폭형경보기란 5.방수형경보기란 6.분리형경보기란 가. 수신부 :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함. 7.단독형경보기 8.경보기의
분류 9.경보기의 일반구조 가스의 종류 폭발하한선 % PPM LEL 이소부탄 1.8 18,000 100 메 탄 5.0 50,000 100 가스누출경보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란 ㅇ 가스누출경보기 ㅇ 단독형(가정용) 경보기 ㅇ 분리형(공업용) 경보기 ㅇ 방수형 경보기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ㅇ 가스누출자동차단기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 검사업무 착안사항(적용기준) 구 분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대상시설 ㅇ LPG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ㅇ LPG 특정사용시설 경보기의종류 ㅇ 분리형으로서 가스농도를 지시할 수 있는 것(고시 제2-2-28조) 경보부(제어부) 설치장소 ㅇ 관계자(안전관리자 등)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고시 제2-2-30조) ㅇ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고시 제3-3-5조) 공업용 경보기 설치 규정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이면 가능(고시 제2-2-29조) ㅇ 규정된 바 없음 방폭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ㅇ 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 방폭구조이어야 함. - 충전 : 시행규칙 별표3-1-가(6)(나) - 저장 : 시행규칙 별표7-1-가(3) - 집단공급 : 시행규칙 별표4-1-카 - 판매 : 시행규칙 별표5-1-마 ㅇ 규정된 바 없음 방수형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ㅇ 규정된 바 없음 ㅇ 검지부는 방수형이어야 함(고시 제9-1-20조) <참고사항>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기준 1. 가스누출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2. 가스누출경보기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검지부 설치장소 4. 경보기의 설치위치 5. 경보기의 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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