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 ・ 2018. 4. 26. 0:59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창연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신 분들은소득세 준비가 바빠지실 때인데요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중 하나가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사업자)가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 명세서입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근거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자세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납세자 입장에서도 내 소득이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알려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1. 홈택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2. MyNTS 클릭3.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각각의 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출력가능합니다.
각각 출력하셔서 소득 파악 가능합니다.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라면세무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빠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가올해부터 확 달라 졌는데요아래와 같은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기장의무, 경비율, 신고유형2. 최근3년간 종합분석(비용,카드내역분석)3.성실신고 사전안내(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