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 gamligyohoe dam-immogsa cheongbing

교회에 다시 시련의 바람이 불었다.

교회의 시련은 대부분 담임목사 문제 특히 이동문제에서 비롯된다.

성도의 문제는 그 성도가 떠나는 것으로 곧 잠잠해지지만, 담임목사 이동 문제는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며 괴롭힌다. 

담임목사 이동 문제가 교회공동체에 그리고 각 성도의 신앙에 은혜롭게, 긍정적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은 더욱 악하고 험해지고 있다.

목회자들도 인간이요 가정을 가진 가장이기에 일부 목사의 경우세상 욕심은 성도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지 않고 어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리교단에서 담임목사 자리는 '맞교대가 관습이다.' 

예외가 있다면 은퇴한 분의 자리로 가거나, 본인의 심각한 문제로 나가야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도들(목회자 장로 포함)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신다.

세상의 민법에서도 성도들이 주인이기에 재산권을 1/n로 계산한다.

주인 정신은 교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담임목사 선정에 임해야 한다.

문제는,

개별교회로 볼때 담임목사 이동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찌해야 할 지, 한마디로 무지하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5년에 5번째 담임목사를 섬길 수 밖에 없었던, 나의 경험을 토대로

'담임목사 이동에 관한 성도 입장에서의 적정 모델'을 제시해 본다. 

맞교대가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실망을 희망의 축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가려고 하는 분은 보내는 것이 도리이다. 

다 탄 재에 부채질하면 먼지만 날 뿐이니까!

문제의 핵심은,

후임이 과연 적합한 분인가, 받는다면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것이다.
검증절차를 잘 거쳐서 성도들이 '마음으로 환영'하는, 민주적인 청빙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임원회(장로교의 경우 제직회)를 통해 다음 3가지 원칙을 정한다.
1) 가려는 분은 보낸다. 다만 후임이 우리 교회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성립한다.
2) 오는 분에 대한 검증 등을 처리할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청빙위원회는 구역인사위원 중에서 장로3명, 권사(안수집사)2~3명 정도로 구성한다
3) 청빙위원회에서 1차 검증하고 그 결과를 임시 당회(총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참고: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리교에만 있는 제도임)

유념할 것은,
1) 청빙위원은 후보자가 비록 1인 일지라도 면접시 처우 및 신분 등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긴요하다.

합의가 안될 경우 백지화의 각오로 면접에 임해라. 기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주신다.
2) 전 성도가 참여하는 설교와 투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투표는 당회(총회) 대신 임원회(제직회) 의결로 대신할 수도 있다.
3) 구역인사위는 법적 결정과정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회의 결정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담임목사 선정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기에 나의 경험을 토대로 적정 모델을 참고로 제시했다.

담임목사 이동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연단의 기회이니 감사하며 담대히 임하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하자

가는 분, 오는 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자!

담임목사 임면에 관하여 감리교 본부에 건의합니다

감리교 헌법 5조에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 라고 기술되어 있다.

담임목사 임면(任免)은, 천주교 본부에서 신부를 임면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면서 다른 점은, 개별 교회에서 구역인사위원회 의결과 지방회(노회) 감리사의 임면 건의를 연회 감독이 승인한다.

소위 개별 교회의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한 대의(代議)민주주의 개념과, 천주교의 하향식 임면 개념을 혼합한 절충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충형 임명제도 하에서 개별 교회 실권자 간에 담임목사 이동이 뒷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습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교회 치리에 참여를 요구하는 소위 성도들의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고, 

사회에서는 청탹금지 법령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담임목사 이동에 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담임목사 이동에 관해 2가지 개선방안 중 택일할 것을 제안한다. 

최선안) 교회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장로교처럼 성도들이 직접 당회에서담임목사를 결정하게 하자.

상위기관인 '지방회'에서 선거과정을 감독하면 공정성이 더해질 것이다. 

차선안감독의 권한을 강화하여,감리회 본부에서 담임목사를 직접 지명하고 임기제하자.

지금처럼 70세 정년이 보장되고 인맥에 의해 끼리끼리 오고가는 인사 제도는

'부정청탁으로 인식'되기 쉽고 이런 악습으로는 교회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부디 '담임목사의 거룩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시대 흐름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드린다.

참고 1) 담임목사 이동 관련, 한국 교회 전반을 대상으로 쓴 글은

//blog.daum.net/koting/15800818을 참조바랍니다.

참고 2)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회법) 중 담임목사 선정 절차 소개

제40조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 이 경우 소집 통보서를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제41조(인사처리절차)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감독이 파송.

제42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고태영 원로장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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