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 시간 - eumsigmulsseulegi sugeo s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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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 시간 - eumsigmulsseulegi sugeo sigan

Clean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지 맙시다.

  •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깨끗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며 살기좋은 환경을 해칩니다.
  • 쓰레기를 가정에서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발생하여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내집앞·내점포앞·우리동네는 내가먼저 청소합니다.

  • 새벽에 집앞을 청소하던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남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웃과 함게 생활주변을 스스로 청소하여 말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꿉시다.
  •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내집(내점포)앞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집앞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는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쓰레기는 수거에서 매립(소각)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됩니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을 검은봉투와 일반마대에 배출하면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수거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품은 되도록 종류별로 분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물질이 묻은 재활용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됩니다.

  •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해가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 배출일
    • 종량제봉투, 재활용품은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목요일 밤12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일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시간외에 내놓은 쓰레기와 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가 되지 않아 깨끗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편신고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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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생활쓰레기 배출

  • 배출시간(토요일 제외)
    • 주거지역 : 18:00부터 24:00까지
    • 가로지역 : 22:00부터 익일 01:00까지
  • 배출장소 : 내 집앞, 내 점포 앞 지정장소
  • 배출방법 :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보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다운로드
  • 배출문의 : 02-879-6203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 배출방법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 다세대주택
      • 최대한 수분 제거 후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소형음식점
      • 납부필증 부착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거나 이물질을 혼합배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요령

    구분배출구분내용
    채소류일반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음식물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과일류
    (견과류 포함)
    일반 호두·도토리·밤·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코코넛·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음식물 귤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부피가 큰 과일등의 껍질)
    곡류일반 왕겨(벼의 겉겨)
    육류일반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음식물 내장, 비계, 살코기
    어패류일반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 ·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음식물 생선내장
    동물의 알
    (껍질)
    일반 계란 등 알껍데기
    기타일반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 찌꺼기
    음식물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고추장 등 장류

  • 배출문의 : 02-879-6221

무단투기 단속대상

    무단투기 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무단투기 행위과태료 부과기준
    비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행위10만원(1차위반), 20만원(2차위반), 30만원(3차위반)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투기하는 경우10만원~30만원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 투기하는 행위50만원
    규격봉투 정일·정시 배출 위반시10만원~30만원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배출시10만원~30만원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시 20만원~50만원
    집수리 건축폐기물을 미신고 후 방치시고발대상

  • 배출문의 : 02-879-6214

쓰레기 배출요령

  • 김포 매립지에서는 청소차량이 싣고 온 쓰레기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청소 차량은 물론 구 전체 청소차량에 대하여 반입정지 시킴
    • 가정에서 소규모 공사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덩이등 집수리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 목재류, 비닐, 노끈, 천조각, 이불, 장판, 판유리 깨진 것, 도배지, 스폰지, 스티로폴 등이 상당량 들어 있는 규격봉투가 발견되었을 때
    • 재활용품이 많이 섞여 있거나 쓰레기에 물기가 많아 오수가 흐르는 경우
    • 가내공업 폐기물에 배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미 부착된 경우
  • 배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하여 배출
    • 수거작업시간 전에 내어 놓으셔야 그날 수거가 가능
    • 수거하는 날이 아닌 날이나 낮에 쓰레기를 내 놓으면 동네 골목이 더러워짐
    • 재활용품은 반드시 따로 분리하여 배출
    • 젖은 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빼고 배출
    • 목재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 눈, 비가 올 때는 날씨가 갠 후에 쓰레기를 내놓음
    • 가내공업 폐기물은 반드시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 스티커를 부착하여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황

(2021년 4월 15일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황(업체명,대표자,소재지,대행구역,연락처)
연번업체명소재지대행구역연락처
1 신봉그린(주)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3-13 보라매동, 성현동(봉5), 서원동, 신원동, 신림동, 미성동(신11) 867-3193
2 (주)수정환경 관악구 행운9길 7 성현동(봉2),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879-0902
3 삼지크린(주) 관악구 봉천로 353 청룡동, 은천동 876-5771~2
4 (주)삼일미화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4 낙성대동, 남현동, 인헌동 876-6477
5 관일산업(주)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4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882-1212
6 평아건업(주) 관악구 남부순환로134나길 34 신사동, 조원동 889-8105
7 클린환경(주) 관악구 난곡로 107-1 난곡동, 미성동(신12), 난향동 861-2056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879-6211
  • 최종업데이트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