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사례 - eum-ag pyojeol salye

음악계가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수 겸 음반 제작자인 유희열 씨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대중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유희열 씨는 "무의식 중에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고 유사성을 인정했고, 사카모토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다른 곡들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희열 씨는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오늘(22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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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오늘 밤 60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유희열 씨는 최근 표절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사진 : KBS)

가요계 표절 의혹은 이제 다른 가수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어디까지 표절이고 표절이 아닌지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그만큼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표절 시비와 관련한 과거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마지막으로 원곡의 창의성입니다.

원곡의 창의성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곡이 비슷해 보여도, 이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던 멜로디로 판단된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표절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곡이, 그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멜로디여야 한다는 겁니다.

'원곡의 창작성'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결이 엇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MC몽(feat.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논란 당시, 원곡의 창작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곡의 유사성과 원곡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멜로디는 물론 화음, 박자, 분위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음악이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마디만 피해서 만들면 되니까, 표절을 되레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표절 막겠다는 법이 표절을 권장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런 법은 없어졌습니다. 정량화된 기준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빈의 리듬파워≫

잊을만하면 나오는 가수들의 표절 논란
표절 여부 판단할 명확한 기준 없어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 위협받는 저작권

음악 표절 사례 - eum-ag pyojeol salye

≪우빈의 리듬파워≫
우빈 텐아시아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드립니다.


가요계는 잊을만하면 표절 논란이 나온다. 환절기에 유행하는 감기처럼 시끌벅적하게 등장했다가 금세 식어버린다. 표절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유사성'을 들이대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이기 때문.

노래는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표절 시비가 불거진 노래들을 비교하면 '똑같다', '비슷하지만 다르다' 혹은 '다르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그래서 표절 시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곡자가 가수를 고소해야 한다. 허나 이마저도 드물다. 표절 기준도 없고 법원에서 판단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려 부담스럽다.

과거에 표절 의혹이 나오면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음악 전문 용어를 쓰며 애매한 입장을 내놓는다. 이에 표절을 단정 짓는 게 더욱 모호해졌고 결국엔 창작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상이다.

최근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이 그룹 에이티즈의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전소연이 MBC '방과후 설렘'을 통해 공개한 '썬(SUN)'의 일부 구간이 에이티즈가 2019년 발매한 '웨이브(WAVE)'와 똑같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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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연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일부 멜로디의 유사성에 대해 인지하였고 관련하여 아티스트(전소연)가 직접 해당 작곡가에게 상황에 대해 전달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표절을 간접 언급했다.

하지만 '썬'의 작곡가인 전소연은 "제기된 유사성에 대해 일부분의 유사성이라도 사과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작곡가에게 사과드렸다"며 표절에 대한 확실한 해명 없이 원작자에게 사과했다며 넘어갔다.

과거엔 표절 시비가 더 많았다. 빅뱅의 지드래곤도 표절 의혹에 여러 번 휘말렸다. 그의 솔로곡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는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소니ATV는 YG엔터테인먼트에 경고장까지 보냈으나 당시 양현석 대표는 "조금도 두려운 생각이 없다"며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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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소속사 제공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도 와이낫의 '파랑새'와 표절 논란이 붙었다. 와이낫은 씨엔블루의 표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의 '하트브레이커'와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는 음악 교과서에 대표적인 표절 논란 사례로 실렸다. 두 곡은 원곡과 기본적인 화성 진행과 리듬, 멜로디의 흐름이 유사한 경우로 언급됐다.

가수가 표절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한 사례는 이효리뿐이다. 이효리는 2006년 '겟차(Get ya)'와 2010년 'H-Logic'에 수록된 6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이효리는 "가수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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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1 MAMA

가요의 표절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레퍼런스(참고, 참조)나 장르적 유사성(비슷한 장르의 저작물 간에 일정 부분이 유사한 포인트)이라는 변명을 내놓으면 할 말이 없다.

표절은 가요계 고질적 논란이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논란임에도 표절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저작권을 보호할 기준조차 없는 상태. K팝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작권 의식이나 구조는 제자리걸음이다.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이를 판단할 전문 집단 등을 만들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우빈 텐아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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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등장했다. ‘명예로운 등장’은 아니었다.

울산시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트위터리안(@jihm******)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학교에서 나눠준 새학년 교과서를 받아든 인증샷을 올렸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 배우게 될 음악 교과서에 담긴 흥미로운 사진이 포함됐는데, 그 가운데 지드래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표절 논란’ 사례로 제시된 것이다.

제시된 곡은 지드래곤의 ‘버터플라이’로, 이 노래는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2009년 발표한 첫 솔로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당시 영국의 인기 록밴드 오아시스(Oasis)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과 표절 시비가 불거진 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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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당시 표절논란의 핵심은 '버터플라이'의 도입부 30초가 '쉬즈 일렉트릭'의 후렴부분과 비슷하다는 데에 있었다. 특히 '버터플라이'는 영어가사 'it all about you, A Butterfly, Everytime I come close to you'로 시작을 알리는데, 이 부분이 '쉬즈 일렉트릭'의 후렴 부분인 58초 이후부터 비슷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두 곡의 악보를 실어 보여주고 있다. '멜로디의 진행이 유사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표절논란 당시 이 곡은 오아시스 '쉬즈 일렉트릭'의 국내 저작권 100%를 가지고 있는 소니/ATV 측으로부터 일종의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두 곡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저작권자에 상황을 보고하고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오아시스가 해체 국면에 접어들며 양측간의 표절시비는 소리없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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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는 지드래곤과 오아시스의 사례뿐 아니라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와 와이낫의 '파랑새'의 사례도 실었다.

인디밴드 와이낫은 씨엔블루가 2010년 발표한 데뷔곡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노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1년 4월 와이낫이 패소하며 씨엔블루는 표절시비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인 화성진행과 리듬, 멜로디의 흐름이 유사한 경우”로 두 곡을 들며 표절논란 유형으로 언급했다.

그 외에도 바이브의 '술이야'와 아바의 '더 위너 테익스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이 표절논란 사례로 교과서에 실렸다.

가요계의 표절논란 시비를 다룬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이 배우게 될 '음악과 사회' 과정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출간됐다.

이 트위터리안이 15일 헤럴드경제로 보내준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단원을 할애해 '끊임없는 표절 논란'이라는 주제 아래 대중가요사의 표절시비를 꼬집었다. 내용에서는 가수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알파벳으로 지칭했으며, 그럼에도 곡명은 '하트브레이커(지드래곤)', '외톨이야(씨엔블루)', 'H-로직(이효리)'라고 정확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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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드래곤(가수A로 설명)의 표절논란 사례에서 “강경하게 부인하다가 이후 논란이 일었던 원곡 가수들과의 합동작업으로 비난 여론에 맞섰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중음악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뒤 소개된 것이 앞서 언급된 곡들의 악보였으나, 교과서에서는 '표절논란의 대표적 유형'이라는 세부단원을 통해 노래를 비교한 짧은 문장만 나올 뿐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트위터리안은 헤럴드경제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