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오피스텔 신고 - eeobiaenbi opiseutel singo

사회

임명현

에어비앤비로 도심 불법 숙박업‥서울시 집중 수사

에어비앤비로 도심 불법 숙박업‥서울시 집중 수사

입력 2022-10-02 11:37 | 수정 2022-10-02 11:38

불법 숙박시설 단속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업자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도시 민박업체는 1천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 미등록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관광객 밀집 지역인 지하철 역사 주변과 청와대,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고 ,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옆집이 불법으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있어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는 중이다

    어제도 한국인 관광객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소음에 시끄럽다고 경고 하고

    복도에서 소리지르고 말도 아니었다ㅋ


    글을 올린 이후로 한달 반 전쯤 에어비앤비에서

    연락이 왔지만, 케이스를 다시 열어준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해결되지않았고

    지금도 에어비앤비를 정삭적으로 운영중이다

    지금 KBS 소비자 리포트 보니까

    호스트들은 벌금 먹어봤자

    세금 내는걸로 생각하고 낸다고ㅋㅋ

    (= 세금 안내고 장사함 탈세범들ㅋㅋㅋㅋ)

    그리고 에어비앤비에서는  2016년부터 꾸준히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를 삭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처음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던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나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나보고 직접 연락해보라고ㅋㅋㅋ말이야 방구야..

    물론 저 이후로 민원 안넣은 것도 아니고 꾸준히 넣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삭제하고 있다는 말은 뭐지?

    꾸준히 돈 잘 벌고 있는데요?

    벌금 먹어봤자 세금 안내고 하는거니까

    세금 내는걸로 안다는데요?

    불법 숙박업체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방송보면 알겠지만

    숙박공유어플 = 에어비앤비

    불법 오피스텔 숙박업소가

    에어비앤비에 아주 많이 올라옴

      진짜 제일 어이없던건

    에어비앤비 상담원태도

    불법인데 어떻게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되어있겠냐고

    저걸 자기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삭제하냐고

    그럼 내가 살고있는 곳은 오피스텔이 아닌가,,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몰래 운영하는법 나와있더만,,

    포스팅에

    판사님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적 없습니다 이러면서;

    경찰 신고 피하는 법 써놨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법 이렇게 제목 해놨으면서

    하여튼 불법자들 응원하는 꼴ㅋㅋㅋㅋㅋ

    근데 뭐 저 방식대로 해봣자

    요즘 경찰들이 바보도 아니고

    친구네 집 놀러온거라고 속이는 것도

    경찰분들 다~~아시고

    아무리 장기로 받아봤자!

    원룸이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불법임ㅋㅋㅋ

    암튼 알았습니당

    경찰 신고 꾸준히 하는것이 답이고

    증거 최대한 많이 남겨놓고

    방송 탔으니 불붙겠죠ㅎ

    여러가지 많이 찾아보니

    꾸준히 신고하면 집행유예 실형까지 받더라구요

    이정도로 불법 숙박업소가 관리가 안되면

    에어비앤비가 문제 아닌가,,흠,,

    *불법 에어비앤비 경찰 신고하기*

    오피스텔, 원룸, 주민 허락 안받은 아파트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는

    전.부.

    불법임 고로

    불법 에어비앤비에 손님이 들어왔다면

    112에 전화하셔서

    어디어디가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데,

    숙박객들한테 친구집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치라고 시킨다.

    지금 너무 시끄럽다.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단속 부탁드린다.

    이렇게 전화하기.

    만약 주변 관광경찰대가 업무 종료시간 전이라면

    관광경찰대에 전화해주시면

    해결해주십니다.

    관광경찰대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더라구요.

    ++ 단속 후, 경찰서에서 형이 떨어지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계속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도

    한번 단속했다고 참으실게 아니라

    계속 신고하시면(112든 관광경찰대든 불법숙박업소라고 신고하시면 돼요)

    3개월 사이에 어쨌든 계속해서 운영하고있는게

    쌓이는거라 형이 더 세진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피해끼치면서 돈버는 덜배운 놈들ㅜ

    홍대나 강남 등등 에어비앤비가 판을 치던데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못잡는다고 합니다

    보시는 족족 신고합시다

    숙박업 미신고 숙소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버젓이 대여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에어비앤비(air bnb)에 등록된 숙소 가운데 상당수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도 버젓이 숙소로 등록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부처와 에어비앤비코리아도 숙박업 미신고 숙소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공중위생관리법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시설은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하다.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예약플랫폼에 등록해 비용을 지불받고 숙소로 대여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미신고 영업에 해당돼 숙소를 등록해 영업을 한 호스트(주인)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불법 영업을 행한 호스트에 대한 처벌은 지난 2015년에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정부와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은 ‘숙박업 미신고 불법영업 호스트’와 관련한 문제를 이미 6년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문제점에 대한 법 제도화 같은 규제 방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부처 및 에어비앤비코리아 측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하고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에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 관계자는 “숙박업 미신고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에도 숙박업계와 플랫폼 기업들과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며 “에어비앤비코리아 측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에어비앤비코리아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업소 입점을 받을 때 신고 된 숙박업소만 받도록 하는 기준이나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플랫폼 사업에는 숙박 중개업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에어비앤비만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플랫폼 사업 전부를 통합해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 관계자도 에어비앤비 숙박업 미신고 숙소와 관련해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문체부에서만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안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현행법으로는 숙박업 미신고 숙소를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 영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안이 없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코리아에서도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에 대해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그에 따를 방침이라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코리아 정책총괄 매니저는 “국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으로도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본에서도 관련법(주택숙박사업법)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 번호 기재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코리아는 이러한 규제 법안 마련에 대해 찬성한다”며 “그러나 한국숙박업중앙회 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를 규제하는 법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의 골자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숙박업 불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완화하고 내국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숙박업중앙회 측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를 반대하면서 숙박업 미신고 호스트 규제도 같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국숙박업중앙회 측은 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숙박업중앙회 측 관계자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 대상이 아니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결국 완화해주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숙소에서는 체크인을 할 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들이 투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숙박업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호스트들에 대해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